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김상하 변호사는 소장에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기 위한 기존의 입목축적은 효력을 상실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 입목축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입목 상황이 벌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후행 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렵다"며 현행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롯데건설측이 시민단체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건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의 핵심이 되는 입목축적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하 변호사는 "롯데측이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출했으면 롯데측이 '자신들의 입목축적 조사가 허위조작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감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