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법원 판결 없는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 인천본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
6.2 지방 선거를 통해 민심의 분노가 포화처럼 터졌어도 행안부를 앞세운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악랄함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초유의 허가제를 도입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더니 지부사무실을 폐쇄하고,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하였다.
종국에는 각종 합법집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전교조와 더불어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핑계로 83명에 대하여 배제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이 정부는 반성은 커녕 새로운 단체장들이 취임하기 전에 집회참가 및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시도하려고 추진 중이다.
검찰은 본 사건의 당사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성격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이며, 정치자금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후원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위법성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진 이후에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행안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이후로 연기할 것을 표명하고, 3.20 출범식 참석으로 징계 요구 중인 이상헌 본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인천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와 강압에 굴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법이 부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는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침해 및 교부세 압박을 통한 노조탄압 협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인천시와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에게 당당히 요구한다.
또한 이전의 비상식적이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그 어떠한 탄압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을 바로 세우는 길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이며, 그 길에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바이다.
2010.6.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