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기당기 제100605-1호
제 소 인 : 이 0 0 외 35인
피제소인 : 심 0 0
결정일자 : 2010. 7. 27.
주 문
피제소인 심00을 당원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제소요지
가. 피제소인은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성실히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판단으로 사퇴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피제소인은 당이 5+4 탈퇴를 하였는데 사적으로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제소인은 당론과 관계없이 타당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해당행위를 하였다.
라. 피제소인이 지지한 유00은 진보신당의 4대 가치와 배치되는 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인은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의 후보 사퇴사유 및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피제소인을 제명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함으로써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사실관계
제소장, 피제소인 제출 소명서, 제소인의 이의제기서 및 진보신당 중앙당의 관련 자료, 경기도당의 관련자료 및 사실 확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제소인은 2010년 1월 30일 경기도당 당원들의 총투표로 진보신당 경기도지사후보로 선출되었다. 동년 2월 2일 경기도지사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고 5월13일 본 선거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제소인은 5월 28일 개인적으로 정00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사퇴 의향을 피력한 바 있고 29일 오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본부와 사전논의 없이 도지사 후보 오후 선거유세를 취소하였다. 당일 오후4시경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경기도지사 선본 이00 선본장은 피제소인을 만나 후보사퇴를 만류하였다. 당일 밤 11시 경기도당 긴급 선대위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피제소인은 ‘반MB의 민심을 따라야 하며 선거 후 진보진영 재편이 필요하고, 개인적 결단으로 조건 없는 사퇴를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이석하였다. 다음날인 30일 새벽 및 아침에 노00 대표와 피제소인과의 두 차례 회동이 있었으며 노00 대표는 피제소인의 후보사퇴를 만류하였다.
다. 5월 30일 중앙선대위 회의 직전 조00 공동위원장은 피제소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퇴하지 말고 더 협의하자’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제소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 유00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3. 판 단
가. 피제소인은 진보신당의 공직후보로서 후보직 사퇴와 관련하여 중앙당 및 경기도당 등 당내의 그 어떤 집행기구 및 의결단위와의 논의를 거친 바 없다. 또한 사퇴의사를 피력한 이후 중앙선대위 및 경기도당 선본장, 당대표등의 사퇴만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피제소인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피제소인이 당원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진보신당의 조직운영 원리를 부정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이며 당의 지시 및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제소인은 긴박하고 중요한 선거 막판 시기에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근거해 당내에 파급력 있고 중대한 정치적사안인 도지사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타당후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진보신당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진보신당의 선거대응에 막대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피제소인도 ‘사퇴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약했다는 상황에 대해 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당의 대표격인 공직후보로서 책임 있게 성실히 선거운동에 임해야 하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피제소인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유00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하여 제소인은 ‘당이 5+4 탈퇴를 하였는데 사적으로 그 결정을 위반한 것’이며 ‘당론과 관계없이 타당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해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제소인은 ‘완주가 당의 방침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의 마무리 전술이 공론화 되지 못했고 사퇴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약했다는 상황에 대해 후보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명서에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퇴와 유00 후보지지는 수도권 모두 완주 시 당이 입을 타격을 우려해 방어적 차원에서 선택된 것’ 이며 ‘정치적 입장을 동의해서가 아니라 반MB를 희망하는 민심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유00 후보가 반MB 야권후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건과 관련하여 본 당기위원회는 선거방침이 당론에 해당하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당기위 운영매뉴얼을 참조하였으며 ‘당내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공식적인 집행기구 또는 의결기구에서 확정된 선거방침을 당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제소인이 후보 당사자로서 당의 지도력으로서 이번 선거구도 속에서 당의 선거연합 및 선거 전략과 관련하여 국민적지지 및 당의 타격을 우려하여 사퇴전략을 누구보다 심도깊게 고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내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공식 선거방침 및 선거전략은 아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은 이번 선거방침으로 2009년 10월 31일 제4차 전국위원회 ‘지방선거 주요방침’의 선거연대방침과 2010년 3월 8일 대표단회의 보고 안건에 광역단체장 선거연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제소인의 후보사퇴 및 유00후보지지는 지역차원의 전략적 목표와의 연관성을 갖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협의된 것이 아니므로 당 방침에 근거한 선거연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기도당은 2009년 12월 5일 대의원대회 안건 ‘지방선거 준비방침’에서 후보 출마 방침을 확정하였고 2010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의 지방선거 방침 에서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의미 및 방침 및 선거연대 방침’등을 확정된 바 있다. 이에 근거한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방침에 근거할 때 피제소인은 경기도당의 광역후보 출마 선거방침 즉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지방선거 시기 당의 수도권 핵심 광역단체장 후보의 사퇴 및 타당 후보지지라는 중대한 정치행위가 엄밀하게 당론을 위배했는가의 여부 문제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 등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라. 피제소인은 당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공직후보였으며 전 당대표를 지낸 당의 대표적인 지도력이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의 몇 안 되는 대중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시기 개인적 판단으로 당의 지시 및 결정, 당론을 위반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그 책임이 평당원에 비해 훨씬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취약한 당의 현실 속에서도 당의 대표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왔던 점과 당 활동을 해왔던 점 및 향후 당에 기여하고 복무할 역할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피제소인 심00을 당원 자격정지 1년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