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이 개편되고 있다.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보호고용 기능강화, 직원배치 기준강화, 임금지급 기준완화 의 내용으로 2008년부터 3년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의 4가지 유형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의 2가지로 개편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올해 말로 마무리 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작업이 마무리 되고 제도시행 3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추진상황, 유형개편의 문제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 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점검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확보 방안을 모색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