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이라는 위의 현수막이 참 무색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유보임금이라는 희한한 관행이 있습니다. 발주처 - 원청 - 하청간에 문서교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이용한 임금 지급 유보입니다. 평균 32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즉 일을 시작하고 한달동안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81만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노동자들이 평균 한달에서 길게는 60일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밀려서 받던가 그도 아니면 아예 임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가정파탄의 주범이며 체불의 원인인 유보임금을 근절하는 투쟁을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도 건설노조와 함께 유보임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