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연기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연대 입장문

by 문화예술위원회 posted May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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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연기에 대한

문화예술노동연대 입장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가 29일 주최하려던 국회토론회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한정애 의원이 간사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의결했고 양대 노총은 토론회 불참을 결정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역시 이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훼손한다고 판단, 한정애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달한 바 있다. 

많은 문화예술인은 자신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은커녕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 작업과 별개로 부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최저임금법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노동자 역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은커녕 향유를 위한 여유도 잃은 지 오래다.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나 노동자‧시민의 문화권 강화를 위해서도,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마땅하다. 

우리 문화예술노동자가 원하는 산입이 있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이 아니라, 문화예술노동의 노동 일반으로의 산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킴으로써 실제 최저임금은 하락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교섭권 역시 침해받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관객이자 독자인 여타 부문 노동자와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예술노동자 자신의 노동권과 함께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권 역시 약화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외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 공약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프리랜서’라는 모호한 이름 아래 문화예술노동자는 최저임금은커녕 노동자성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을 노동으로서 인정하고, 문화예술노동자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연대체제 내에 들이기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이후 실효성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설계와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문화예술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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