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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임원당원협의회 임원전국위원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월 09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비직접납부계좌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경기도당 임원당원협의회 임원전국위원대의원

   

(2) 선출 정수


① 경기도당 임원(1)

부위원장 여성명부 1


② 당협 임원(16)

고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구리남양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1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 1

양주권 당원협의회 위원장 1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광명 당원협의회 위원장 1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위원장 1부위원장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평택안성 당원협의회 위원장 1

성남용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1

광주권 당원협의회 위원장 1

과천군포안양의왕 당원협의회 위원장 여성명부 1

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1

 

경기도당당원협의회 임원 선거구 및 선출정수

선거구(당협)

선출정수

선거구

선출정수

고양

당협 부위원장 2 (일반1, 여성1)

경기도당

부위원장 1 (여성1)

구리남양주

당협 위원장 1

의정부

당협 위원장 1

양주권

당협 위원장 1

부천시흥

당협 부위원장 2 (일반1, 여성1)

광명

당협 위원장 1

수원오산화성

위원장 1, 부위원장 2 (일반1, 여성1)

평택안성

당협 위원장 1

성남용인

당협 위원장 1

광주권

당협 위원장 1

과천군포안양의왕

당협 위원장 1 (여성1)

안산

당협 위원장 1

합계

15

 

1

 

③ 전국위원(1)

- 1,2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여성명부 1


④ 대의원(12)

- 1선거구 (고양파주) : 여성명부 2

- 3선거구 (부천시흥광명김포) : 일반명부 2

- 4선거구 (수원오산화성평택안성) : 일반명부 1

- 5선거구 (성남용인하남광주양평여주이천) : 일반명부 2여성명부 1

- 6선거구 (과천의왕군포안양안산) : 일반명부 2여성명부 1

- 1~6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장애인명부 1

 

전국위원대의원 선거구 및 선출정수

 

지역

 

 

당협

 

대의원

선거구

선출정수

(일반)

선출정수

(여성)

선출정수

(장애)

전국위원

선거구

선출정수

(여성)

고양

고양

1선거구

-

2

1

1선거구

2선거구

통합

(경기전역)

1

파주

파주

구리

구리

남양주

2선거구

-

-

남양주

의정부

의정부

동두천

양주권

양주

부천

부천

시흥

3선거구

2

-

시흥

김포

직속

광명

광명

수원

수원

오산

화성

4선거구

1

오산

화성

평택

평택

안성

안성

성남

성남

용인

5선거구

2

1

용인

하남

직속

광주

광주권

이천

여주

양평

안양

중부권

6선거구

2

1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안산

 

12

7

4

1

1

1



2.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3월 14() ~ 3월 19(후보자 등록 기간 (6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기도당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1) 경기도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당원협의회에서 각 당협별 선거권자의 1%이상),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사진(이미지파일)

출마의 변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후보자 서약서 2(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최대 10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2) 당협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사진(이미지파일)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

이력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3)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사진(이미지파일)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

이력서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사진(이미지파일)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

이력서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이메일 ggjinbo@gmail.com 팩스 02-6004-2001

※ 후보등록 서식 http://www2.laborparty.kr/lpgg_mempds/1795820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인터넷투표현장투표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1년 4월 05() 00시 ~ 09() 18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1년 4월 05() 09시 ~ 18

당사 방문 전 연락(031-251-1840)

(4)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경기도당

 

 

6. 선거 주요 일정

 

- 3월 02(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 3월 0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 3월 10() ~ 3월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

- 3월 13(선거인명부 확정일

- 3월 09() ~ 3월 19(우편투표(부재자신청 기간(10일간)

- 3월 14() ~ 3월 19(후보자 등록 기간(6일간)

- 3월 20() ~ 4월 04(선거운동 기간(16일간)

- 4월 05() ~ 4월 09(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년 3월 09

입당 기준일 : 2021년 2월 09

출생 기준일 : 2007년 3월 09일 이전 출생자

  


2021년 3월 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노동당경기도당.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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