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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 역행, 불법파견 부천시 CCTV관제센터 부천시장은 즉각 노사 대화에 조건없이 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올(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1만여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긴 하나 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중규직’이 되어버렸다. 또한 무늬만 정규직화가 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종용, 정리해고, 채용선발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들은 소리없이 스러져갔다.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은 또다른 간접고용, 불법파견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위에 언급한 뉴스를 본 모든 노동자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지만, 그날 이후에 만들어진 문재인대통령 업무지시 1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를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기에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일자리정책 10문 10답을 살펴보자. https://www.jobs.go.kr/ko/cms/CM_CN01_CON/index.do?MENU_SN=1987 


Q6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방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상시 · 지속적인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인정합니다.인적 특성 : 60세 이상 고령자, 운동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활용하는 경우기간제 : 휴직자의 대체, 실업 · 복지대책 자원의 일자리, 고도의 전문직무,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특히 파견·용역 근로자는 조직의 성격, 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등 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 · 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합한 명칭 신설과 교육훈련 · 승급체계 등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식비 · 교통비 등 복리후생 급여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Q10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창출의 첫걸음은 노사정이 대화하고, 노사가 조금씩 양보·배려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경제계는 격차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경제계는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노동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다 보니 ‘너무 속도내지 마라, 밀어붙이지 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갈 수만은 없습니다. 속도는 내되 부실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그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책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조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작금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레임덕 없이 대통령 임기3년 이후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을 통틀어 약 190여석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그러한 정치지형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2020년 4월 20일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와 연대단위들은 부천시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지역일반노조 위원장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은, 먼저 “부천시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을 2018년에 직고용으로 전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고 지침을 어기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용역회사와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고도, 직접 공무원들이 관제요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성과평가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CCTV관제원은 근로자 파견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이로써 관제센터의 조합원들은 즉시 부천시에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관제원의 근로형태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은 부천시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발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는 그간 부천시가 범한 잘 못을 바로잡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부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CCTV관제센터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하여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옥례 부천시 CCTV관제센터지부 지부장은, “부천시 관제센터에서 10년째 용역직으로 일하고 있다. 매년 회사 사장만 바뀌고 일은 똑 같이 했는데, 그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작년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 1명이 부천시로부터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기고 했다. 정말 파리 목숨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처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많은 용역직과 기간제 직원들이 2018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CCTV관제센터 요원들은 용역직으로 남아있다. 용역회사는 한 달에 1번, 용역비 받을 때만 서류 제출하러 시에 왔다가 저희들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고도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윤으로 챙겨간다. 대부분의 업무는, 부천시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고 있다. 명목상의 회사대리인이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지만, 그저 공무원의 말을 전달하는 일 밖에 하지 않는다. 출퇴근 점검도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관리 받고, 매월 진행되는 업무평가도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다.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는 반장도 없어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근무 점검이나 업무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부천시가 직접 일을 시키는데도, 소속만 용역회사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알고 있다. 또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형태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 CCTV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은 40여명으로 부천시청 3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천시 곳곳에 설치된 6,000여개가 넘는 다목적 CCTV를 24시간동안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부천시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은 2018년에 직고용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부천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으로도 전환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노조의 주장대로 직접 공무원들이 관제요원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성과평가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도급계약으로 해놓고, 부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악덕기업주들이나 하는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편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발령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용역업체를 변경한 것도 아니면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시키면 불법이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법을 피해가는 야비한 편법이다.

또한,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부천시도 2018년에 많은 용역직과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여전히 부천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 요원들만 용역직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차별이다.

부천시가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이 자금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 진다. 부천시가 거의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용역회사에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해 주는 것이 공익적이다.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외부업무 1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대통령업무지시 1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대통령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부천시 CCTV관제센터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편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며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규정과 방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논리정연하게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치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철학 그리고 정부의 규정과 방침을 누가 안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주길 바래서 입니다. 

지역일반노조 부천시흥김포지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천시, 부천시장은 노사 간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첫걸음은 노사정이 대화”라는 말에 부합되도록 노동조합의 대화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불법적이고 정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불법파견 용역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조속히 직접고용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부천시흥 당원협의회는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와 함께 연대하여 직접고용 까지 함께 투쟁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위원장 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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