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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반노동악법 개정 중지하고 농수축 살리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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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일부 분야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자 노동당 제주도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주52시간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 후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자신의 노동공약들을 스스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불안정․장시간․저임금’반노동 체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이어 "제주도 역시 이런 반(反)노동 개악을 시도하려는 책동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노동당은 "이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추가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으로 예외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약과도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성곤 의원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농협 등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선별‧건조‧포장 사업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그 밖의 농림사업’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그러면서, "두 의원은 지금 당장 가당치도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행정해석 변경 시도를 중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보장, 개도국 지위 유지, 농민수당 지급, 농축수산업인력 지원 등 농민과 농업노동자를 공히 살리는 길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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