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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호 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 울산노동위원회 당보 2018년 제1호, 2018년 2월, 발행인:하창민 울산노동위원장>

 

<1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꼼수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대학가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보수언론의 엄호 속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퍼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식대나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시급 1천원 남짓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선동질 속에 취약 업종의 영세 사업자가 아닌 사립대학교, 대기업 원·하청, 대형 프랜차이즈가 발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피해 가중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비정규직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분할 지급이나, 근로시간 단축, 각종 수당의 기본급 산입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강제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그림의 떡이며, 어디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000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최고임금,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문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장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며 무력화 꼼수를 더욱 부추기고 있고, 더 나아가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과거 민주당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으나 대다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켰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과거 비정규직법이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켰던 것을 되돌아 볼 때, 최저임금 개악은 단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영세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노동당 울산노동위원회가 노동자 당원을 모집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는 바로 현장 노동자입니다. 제대로 된 현장 활동, 보수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자 당원을 모집합니다. 노동자의 힘이 커가는 성장하는 정당 노동당,

노동당과 함께합시다.

 

당원가입 : 하창민 울산노동위원장(010-6570-3694)

홈페이지: http://laborparty.kr

유선전화: 052)283-2010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연말세액공제를 통해 100%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면>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산재사망자수 절반감축 대책”

“기업살인법” 제정이 시급하다!

 

실효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산재사망자수 절반 감축 대책”

지난 1월 23일,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자수 절반 감축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대책에는 “고 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 체계화”, “안전 문화 확산”등 지금까지 공문구로 남발하던 대책을 그대로 적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모두 빠져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발표하던 1월 23일 같은날 현대중공업에서는 정규직노동자 한명이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와중 전신화상을 입어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1월 24일 현대중공업 모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12주간 주당 평균 55.9시간의 과로노동에 쓰러져 사망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제정하라!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작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사업주는 단 한 번도 엄중한 책임을 진적이 없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재벌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원청 재벌의 처벌을 강화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보여주기 식으로 남발하고 있다.

산재사망사고에 재벌을 처벌하지 않으며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여전히 재벌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면 우선적으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다시 투쟁에 나선 동진오토텍 노동자!

현대글로비스의 갑질 횡포, 연대투쟁으로 막아내자!

 

동진오토넥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동진오토텍 (금속노조 동진지회) 노동자들은 매주 수요일 마다 현대글로비스 정문앞에서 현대글로비스의 갑질 횡포 중단과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2017년 168일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작년 7월 13일 회사측과 “고용안정 및 경영정상화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내 복직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동진오토텍을 서한오토모티브로 회사명을 바꾸었고,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현대글로비스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내팽개치며, 여전히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작은 노동조합을 먼저 지켜내는 것이 전체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리는 첫 걸음이다. 동진오토텍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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