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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노동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공약


'경제, 정치, 사회, 노동, 젠더' 5대 불평등의 세습을 근절

'주택, 의료, 교육, 통신, 교통' 5대 공공 무상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사회가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당이 제시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대 공약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 폐지,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동성혼 법제화와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할당 30% 의무화, 

▲만 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 폐지


▲파견업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항시 위험에 노출시킴. 원청이 책정한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중간에서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노동자의 빈곤과 불안정성 높아지고 있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함. 그 결과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고,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음.


회사 내 업무에 대한 파견이나 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함.


노동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주어야 하는 경우, 외주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실제 작업자의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간착취를 최소화해야 함.


또한, 노동자 모집 등을 기업이 직접 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모집 업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직접 인력파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도록 법제화해야 함.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서 노동계약을 맺도록 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고용을 폐지함.


□ 의료인 양성 국가책임제 및 무상의료 실현


▲전체 의료기관 중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병상수로도 8~9%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중인 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임.


▲다수 의료진이 민간병원에 종사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국공립병원은 부족하고 의료기관이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가운데, 의료 영리화 경향 강화되고 있음. 그 결과 예방의학이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용 증대하고 있음.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하는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안정된 신분의 의료공무원양성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상의료를 실현함.


□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대한민국의 전국 가구수는 약 1,998만 가구, 주택 수는 약 2,082만 채로 주택보급률이 104%임(2018년 기준).


▲그러나 국민의 40%는 자기 집 없이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국민들은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임대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며 불평등의 세습을 강화하고 있음.


▲국민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확실히 책임짐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고통을 없애고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함.


지분으로 납부하는 2% 토지보유세제를 통한 국유지의 확대와 기존 잉여 주택의 국가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하여 다수 국민들의 불안정한 주거권을 보장함.


□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대한민국은 땅 가진 상위 1%의 불로소득이 737조원(2019년)에 달함. 2017년 기준,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9%를, 상위 10%가 9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7%를, 상위 10%가 93.8%를 소유하고 있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9년 말 기준 325조원이었던 민간 보유 땅값은 40년 동안 29배 상승, 2018년 말엔 9,489조원에 이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 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의 일부를 세금으로 이전시켜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임.


토지보유세를 토지의 소유지분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줄여감.


최종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게 하되, 개인에게는 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듦.


□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화 및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교통부문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 필요한 공공의 영역으로서 시장에 맡길 수 없음.


▲개인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단위당 수송규모가 큰 대중교통수단의 확장과 서비스 질의 향상은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생태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임.


▲대중교통은 사실상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화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시행, 운영에 있어 민간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교통정책에 있어 공공성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의 완전공영화와 함께 무상교통을 실시하여, 거주권과 더불어 이동권 역시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써 보장함.


□ 국공립대학 평준화 및 무상교육 실현


▲주요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70%, 프랑스는 86%, 독일은 95%, 이탈리아는 93%인 반면, 대한민국은 20% 이하인 상태.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대학 서열화는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 내에서도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고등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사립대학교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음.


국공립대학 평준화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를 확대함으로써 사회가 학생의 교육권과 교수의 노동권을 보장함.


□ 통신기간산업 공영화 및 무상통신 실현


▲디지털 시대 정보 수집과 상호소통을 위한 통신은 국민 개인 차원에서는 인권 차원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 차원에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간산업임.


▲대한민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신 공공성을 강화해 왔으나, 근래 20년 동안 이를 민간자본에 이양, 개인은 적지 않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사회적 공공성은 약화되어 옴.


▲2019년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액이 5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절반이 통신사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편, 통신 영역 노동자 다수는 불안정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


통신기간산업 재국유화와 무상통신 실시를 통해 통신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신 공공성과 함께 통신업계 노동자 노동권을 강화함.


□ 동성혼 법제화와 군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동성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맞닿아 있음.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 혈연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통념에 맞서,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호의6(추행)(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해 왔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이,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들에게는 죄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이 유지되고 있음.


동성혼을 법제화하고 군 동성애 처벌조항은 삭제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함.


□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할당 30% 의무화


▲대한민국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진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대비 여성 노동소득은 약 65% 수준이고 국내 10대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비율이 1.7%에 불과함.


▲2016년 기준 대한민국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비율은 2.7%이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67.2%에 달함.


이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장회사 이사회 규모가 4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1명, 5명일 경우에는 최소 2명, 6명일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이사회 임원이 9명 이상일 경우, 여성이 최소 40%를 넘도록 하며, 여성임원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음.


모든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할당 30%를 의무화하여 민간기업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고,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만35세 이하 출마자 및 장애인 출마자 선거비용완전공영제


▲20대 국회의원 나이는 평균 55.5세이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임.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이며, 장애인 국회의원은 1명도 없음.


현재 국회의원의 구성이 연령과 사회적 직업 등에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함.


▲현재 선거별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 3억 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5,000만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 1,000만원, 광역자치의원선거 및 기초자치의원 선거 300만원임.


여기에 법정선거비용을 고려하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함.


▲선거기탁금과 국고보조금제도, 선거과정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장벽임.


특히,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함.


만35세 이하 출마자와 장애인 출마자에 대해서는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완정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인물의 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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