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관악구당원협의회
임시총회 공고
일시 :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안건>
1. 규약 개정의 건
2. 2017년 사업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
3. 2017년 회계 결산
4.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특별결의
5. 2018년도 예산안
임시총회 소집 요청자
권창섭, 김민아, 박정직, 이삼미, 정상훈, 차상우, 황호
2018년 4월 11일
<소집근거>
노동당 관악구당원협의회 규약 전문
제8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2월중 소집한다. 다만 중요한 정치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당권자 1/10 이상의 요청에 의해집된다. 당권자 1/10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총회의 경우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 부의될 안건은 총회소집 일주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