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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3:24

30년 만의 개헌 추진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은?

조회 수 2716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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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및 개헌운동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30년 만에 개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개헌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의미를 실질화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아니라 상층 기득권 보수세력의 권력 분점에 치우친 졸속 개헌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당은 군사독재를 종식한 87년체제의 성취로서 87년 헌법을 개정하는 진보적 의미를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노동당의 개헌 방향과 주요 개헌안의 초안 형태를 첨부 문서로 당원들께 공개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초안은 노동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주요 개헌안에 대한 대강만을 담고 있고, 헌법 전체 조항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개헌안과 개헌 운동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수정해 나가고 개헌운동 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은 댓글, 전화(02-6004-2003), 메일(laborkr@gmail.com)의 수단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hoya 2017.12.27 08:03
    [이동의 자유]지구를 자유롭게 다닐권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 넓혀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 서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
  • 나는나다 2018.01.03 15:20
    헌법 29조 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Alexpark 2018.01.03 23:10
    당대표가 당원 질의에 답변이니 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