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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12

[노동당개헌] 노동당의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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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당의 개헌 방향

○ 통치구조 개헌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동,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제도 개혁이 우선

  • 신자유주의 97년체제는 87년 헌법과 거의 무관하며, 대통령 권한의 집중과도 무관
    1. 87년 헌법의 어떤 조항도 노동유연화,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공공부문의 시장상품화, 부채의존소비, 지대경제의 비대한 발달 등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대통령의 권한은 사회적 힘의 역관계에 따라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느 방향으로도 작용 가능
    3. 민주화 이후 과연 역대 대통령이 과연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는가?
  • 체제 규정력으로서 대의제도
    1.  시민단체 개헌 요구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개헌에 무게 중심
    2.  97년 신자유주의 보수독점 정당구조에 대한 규정력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하위 법령으로부터 나옴  
  • 노동당의 경우 비례대표제 전환이나 유의미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없이 상층 기득권의 권력 분점 방안에 치우친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개헌 반대’ 주장도 열어둠

○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종식 

  • 30년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함
  •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전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 이에 따라 기본소득, 비례대표제,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

○ 선언적 문항을 넘어 권리의 실질화에 무게 중심

  •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의 상당 부분이 ‘인간답게 살 권리’, ‘법 앞의 평등’등 선언적 문구에 그침
  • 보편타당한 규범적 문항들이 법률 유보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에 이르러 형해화되는 것이 일반적
    1.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이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의해 무력화
    2. 헌법의 노동3권이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비정규 악법에 의해 형해화
  • 헌법의 조문이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헌법에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규범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개헌안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