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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① 노동권 강화 


○ ‘근로’의 ‘노동’으로 명칭 개칭

  • 계급 범주 개념이 아닌 ‘근로’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자본과의 대칭 개념인 ‘노동’으로 대체

○ 헌법 전문에 ‘노동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평등사회 지향’ 명시

  • 현행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
  • 개정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노동과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는 존중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밖으로는 ~
  

○ 근로의 ‘의무’ 삭제

  • 헌법 제32조 제②항 근로의 의무 조항 삭제의 필요 
    1.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를 배제하고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 부인함으로써 현행 헌법과도 불일치
    2.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일자리 제공을 요구할 있는 노동의 권리에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을 수행할 의무가 존재
    3. 근로 의무를 매우 제한적인 관점에서 소극적 직업의 자유의 배제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로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일하려 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장 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근로연계형 복지만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 
  • 제32조 ①항 근로의 권리는 유지하되, ②항 근로의 의무는 삭제

○ 노동3권의 강화

  • 노동3권의 보유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
    1. 제33조 제①항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유 조항에서 보유 사유로 명시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규정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변경
    2. 민주노총 안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명기했으나 ‘정치적’을 추가 필요
  •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노동3권 제한 규정 삭제
    1. 제33조 ⓶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노동3권 제한을 법률 유보하고, ③항에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법률 유보한 조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법률 유보한 하나의 조항으로 통일

○ 여가의 권리, 휴식권, 노동시간단축 의무 도입

  • 세계인권선언 제24조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노동당 개헌안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매년 경제인구의 평균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 현행 헌법의 근로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여가의 권리, 휴식권, 노동시간단축 의무 조항을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