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② 기본소득 개헌
○ 현행 헌법과 기본소득
- 헌법 제34조①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에 의해 기본소득 실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
- 하지만 헌재 판결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보충성 원리(헌재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조)를 적용하기도 해서 기본소득이 보충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소득 개헌
- 국가인권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개헌안 발표
- 기본소득을 국가 의무로 했다는 획기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법률 유보로 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의의가 훼손될 가능성
- 헌법 조문에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기본소득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할 필요
○ 노동당의 기본소득 개헌안
현행 헌법 제34조⓵항 | 국가인권위 개헌안 | 노동당 개헌안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헌법 조문에 포함
-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
- 기본소득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권리를 가진다’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국가 의무로만 규정될 때 기본소득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때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
- 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주기 등은 법률 유보로(현행 헌법의 법률 유보를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