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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개헌] 개헌안 :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 - ③ 공공성 강화


○ 사회필수적 생산수단 사회화 조항

  • 재벌 자본 주도하는 한국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재벌 독점의 심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 경제력 집중에 따른 경제 생태계의 파괴와 민주주의 유린으로 이어짐
  • 현행 헌법은 시장경제와 재산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유의미한 공적 개입은 늘 위헌 시비가 따라다니며, 이는 헌법 제 119조 ②항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도 불식하기 어려움
  • 재벌 소유의 주요 기간산업을 사회화할 수 있는 명문의 헌법 규정 필요
  • 독일연방기본법(헌법) 제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
  • 독일헌법의 생산수단 사회화 조항도 지식,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라 사회적 생산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한 지식 자산을 중요성에는 주목하지 못함 
  • 노동당 개헌안
    • “토지와 자연환경, 금융·전자·자동차·철강·석유화학·해운·항공 등의 기간산업, 지식·디지털 정보·빅데이터 등의 지식자산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생산수단은 법률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유자산 또는 공공관리경제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 사회공통자본의 개념을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적 원리로 헌법에 도입


○ 공공서비스 사유화 방지

  • 의료·교통·에너지·교육·상하수도·통신 등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의 서비스 설비와 시설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공유자산이며 그 소유와 관리 운영은 공공부문의 권한에 속하며 사적 소유와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 토지공개념 명문화

  • 헌법 제23조 ②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권리 제한을 명시
  • 그러나 1998년 시행된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중 앞 2개의 제도는 위헌 판결로 폐지됐고 개발이익환수제도 형해화
  • 토지공개념 무력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대경제 추구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 공통재로서 토지의 성격을 강조하고 토지의 재산권 측면을 약화시킬 토지공개념 조문화 필요


○ 예산법률주의 도입

  • 헌법 제 54조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 
  • 예산이 법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 단계에서 감액만을 할 수 있고 수정,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시정 권한도 없는 상태, 즉 세입에 대해서는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인 세출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
  • 다수 학설 및 판례가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개헌 필요 입장,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개정하고,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자, 제출시기, 국회의 결산심사권 등 중요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 법률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내용은 법률 유보하여 ‘예산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