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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31

[노동당개헌] 개헌안 : 민주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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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개헌] 개헌안 : 민주주의 강화


① 비례대표제 등

○ 현행 헌법에서 ‘평등’선거의 의미

  • 헌법 제41조 ①항과 제67조 ①항은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 규정
  • 여기서 ‘평등’ 선거의 의미에 대해 헌재는 ‘1인 = 1표’의 의미와 함께 ‘1표 = 1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판결
  •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규정하여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이 무력화

○ 1표 = 1가치 비례대표제의 헌법 조문화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참정권 조항에 ‘1인 1표와 1표 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추가 규정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시행을 헌법 규범화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해 개헌사항 여부에 관한 해석 다툼이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 필요


②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민투표제

  • 헌법 개정, 조약의 체결과 폐지, 국제기구 가입과 탈퇴, 기타 국가적 정책에 국민이 발의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