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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35

[노동당개헌] 개헌안 : 차별금지 등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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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개헌] 개헌안 : 차별금지 등 인권 강화

○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개칭

  •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의 확장을 위해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문구에서 ‘모든 국민을’을 ‘누구든지’로 수정 
  • 헌법 12조 ①항(신체의 자유), 제13조 ①항(형벌불소급), 제13조 ③항(연좌제금지),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받을 권리), 제31조(교육권), 제32조(노동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환경권), 제 36조 ③항(보건권)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국민’을 ‘사람’으로 수정 
  • 제37조 ①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로 수정

○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수정

  • 헌법 제36조 ①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규정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다양한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로 수정

○ 차별금지 대상의 확대

  • 헌법 제11조 ①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
  • 국가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할 의무 부과하는 규정 추가

○‘여자’를 ‘여성’으로 수정

○ 사형제 폐지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은 사형제를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둠
  • 노동당 개헌안
    •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