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개헌] 개헌안 : 생태국가
○ 환경과 생태 보존 의무
- 국가, 사람,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자연환경과 생태 자원을 보존할 의무를 규정
- 노동당 개헌안
- “모든 사람은 생태적 재앙 없이 자연적 기초 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모든 사람과 법인은 산, 바다, 강, 늪지, 농지 등 자연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식물, 동물, 광물 등 생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의무가 있다.”
○ 국가의 탈핵·생태적 전환 의무 규정
- 노동당 개헌안
- “①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의 방지, 화석연료의 보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