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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7:48

[노동당개헌] 개헌안 : 평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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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개헌] 개헌안 : 평화국가


○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평화권 도입

  • 국가 주권으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평화권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
  • 평화권을 개인의 권리로 볼 때만 평화주의를 인권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음
  • 즉, ‘북핵 자위론’과 같은 인식이 핵 보유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로 나아가지 않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무력시위를 인권침해적 행위로 비판할 수 있게 됨  
  • 노동당 개헌안
    • “모든 사람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를 조항을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추가


○ 영토조항 수정

  •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가 구조화하는 반평화주의, 군사주의, 대북 대결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
  • 통일 전 서독 헌법은 동독의 영토를 포함하는 영토 조항을 두었으되, 서독 헌법의 유효성을 우선 서독 지역으로 한정하고 통일 이후에 독일 전 지역에 발효된다는 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결
  • 노동당 개헌안
    •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헌법 3조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하고, 제4조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단, 통일 전까지는 정전협정에 의한 정전선 이남을 영토로 한다.’고 규정
  • 이는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정전선 이북에 대한 북한의 실효적 지배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띠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