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화약고,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by 대전광역시당 posted Feb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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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노동당 대전시당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함께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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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노동자들의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한화(한국화약) 등 군수 공장 전수 조사하라! >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연이은 죽음의 행렬, 이제는 멈춰야 한다.


 또다시 2,30대 청년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방위산업체 한화(한국화약)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작업장 지붕이 날라가고 벽체가 터졌다고 한다. 인근 야산으로 옮겨간 산불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 로켓 추진체 안의 연료 점화 물질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사고라고 한다. 경찰 등 정밀조사가 끝나봐야겠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군수 시설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한화(한국화약) 대전공장은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되어 있어 어떤 무기를 어떤 노동 환경에서 생산하는지, 노동자들의 안전권은 보장되는지 알 수 없다.

 

 작년 5월 화약 폭발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당시에도 청년들의 병역특례와 정규직 채용이라는 사실만 부각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당한 노동자들은 있었지만 한화 측은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 또한 이를 방조했다.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죽음을 당한 고 김용균 열사의 장례가 치러진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작년 5월 폭발 사고 당시, 노동청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현장 조사와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486건의 위법 사항과 함께 최하 안전관리 등급이 매겨졌다. 화약 등 위험 물질로 가득한 공장이지만 안전교육도 없었고, 제대로 된 경고 표시도 없었다. 600여 노동자 중에 보건관리 담당자도 1명 뿐, 폭발이나 추락에 대비한 안전 설비는 기준 미달이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M-라는 최하등급, 2억 6천만원의 과태료, 217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다. 한화측 누구도 구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9개월 만인 2019년 2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의 탐욕과 기업에 의한 살인에도 처벌받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참상은 되풀이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작업중지 명령과 특별감독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예외도 없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살인을 저지른 기업은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한화(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전체에 대한 전면 감사, 방위사업법 등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라!


 한화 그룹 소속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2015년 7월 폭발사고가 났고, 3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6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6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원청인 한화케미칼이 받은 벌금은 1천5백만원이었다. 지난해 이곳에선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벌어져 27명이 치료를 받았다.


 여수산업공단 한화케미칼에선 2017년 5월 22일과 30일 연달아 산재가 발생했다. 22일에는 누출사고였고 30일에는 폭발·화재 사고였다.


 하지만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헌법> 33조 ③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혜가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을 방조하고 있으며, 참혹한 죽음을 막을 수 없게 한다. 당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약고가 된 대전, 주민 안전은 뒷전인 ‘많은 무기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화 대전공장은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 무기를 제조하는 한화 공장 바로 길건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10분 거리에는 세종시가, 불과 2km 거리에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북유성 나들목이 있다.


 어느 날 아파트 뒷산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치솟고 펑하는 굉음을 들으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보나 상황을 알려 주지 않았다.

 

 작년 사고 때도 지적했지만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인접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한화 대전공장은 폐쇄되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시대에 군수 공장이 웬말인가!


 반경 10km 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그 옆에는 핵연료봉을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붙어 있다. 핵시설과 화약 무기 공장이 수 km 정도의 근거리에 있고 그 사이에 수만명이 사는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대전 유성구는 화약고이자 핵 사고 단지가 되었고, 언제든 폭발과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 되었다. 더 이상 군수 관련 업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치외법권 지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핵군산복합시설 단지, 대전이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고 끔찍하다. 사고는 군 시설이든 국가 보안 시설이든 가리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국면에 대전 지역의 핵 관련 시설과 군수업체, 혹은 연구 시설 등 전반적인 대덕연구 단지의 총체적인 안전과 함께 존립 여부를 판단할 때가 왔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대전시민들의 안전과 위험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모든 방산업체에 대한 전면 특별 감독 실시하라!

- 정부는 군수업체 생산을 전면 재검토하라!

-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한화(한국화약)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제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시급하게 주민 안전 대책 마련하라!

- 진상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특별 조사단 구성하라!

- 주민들은 불안하다, 평화시대에 전쟁 무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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