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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와 인권보호

 1. 현행법상 모욕죄

 우리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보호자의 고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 악플은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 해악성, 폭력성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보고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모욕죄의 존재 혹은 고소절차 등에 대하여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테러범들은 어떠한 제재를 받음도 없이 마음놓고 테러행위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멸감과 두려움에 떨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목숨까지 버리는 실정이고 범죄자는 활개치고 나다니는 인터넷 공간은 더러운 하수구 보다 더 구역질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당이 신설하고자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신설이 아닌 기존의 모욕죄에서 공소제기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직접적으로 테러범들의 범죄의 유혹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는 경찰효과가 작용하여 인터넷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인권보호와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측(민주당, kbs, mbc, ytn 등)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 혹은 테러범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욕의 자유’, ‘명예훼손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음은 이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모욕은 타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인격모독, 인권침해 행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여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모순입니다.

 4. 장식용에 불과한 형법상 모욕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들이 제목만 본다면 한국은 비정규직을 착실히 보호하는 국가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재로는 장식용이었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지요.
  
  형법상 모욕죄도 같은 경우입니다. 형식상 존재하지만 인터넷공간에서는 경찰효과조차도 발휘되지 않은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작동되지 않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의 실효성을 담보한 조항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표현의 자유)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인권문제에 정치색을 덧칠하여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 찔레꽃 1.00.00 00:00
    - 반대하거나 리플을 다실 분들은 저의 이전의 글과 토론리플 그리고 본문을 찬찬히 읽어 보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정당의 주장과 kbs, mbc, sbs, ytn의 보도만 듣고 얻은 지식으로 혹은 제목만 보고 혹은 한나라당이 하기 때문에 혹은 본문을 띄엄쉬엄 읽은 후 달지 마시고,,^^ - 설사 그렇게 하여 리플을 다시더라도 답변은 성실히 하겠습니다.
  • 발짝반도 1.00.00 00:00
    이 정도는 되어야 스토커이고 악플 http://blog.empas.com/baksal0/13137386 하단에 보면 "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스는 나를 대상으로하는 것입니다. 위 블러그 주인은 인터넷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로인해 사이버 수사대를 밥 먹듯 들어갓던 사람이며 이 사람은 볼때 측은하고 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듬
  • fender 1.00.00 00:00
    지난번 토론에서 답글들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찔레꽃님의 의견을 우선 정리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공소권 확대와 처벌 범위 확대 보다는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께서도 특히 악용의 소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악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면 악플 피해자 이외에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무척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글에서도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전 공청회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우려를 지울만한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다른 분들도 쉽게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뚜비 1.00.00 00:00
    사이버모독죄의 경우는 범죄를 판단하는 잣대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모독죄는 정권이 잣대를 가지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인터넷에 어떠한 통제는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권의 잣대를 통한 통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통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권이 잣대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삼청교육대법", "인터넷 국가보안법"이 될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저는 친고죄는 유지하되 기존의 법률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 인터넷의 로데오거리에서만 노시는 분들과 인터넷의 할렘가에서 노시는 분들과는 통제에 대한 필요에 대해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해서 인터넷 로데오거리에서 노시는 분은 "극소수 악플러"라는 생각을 할테이고, 인터넷할렘가에서 노시는 분들은 "수많은 네티즌"이라고 생각을 할 듯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찔레꽃 1.00.00 00:00
    fender // - 악용될 수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오. - 다만,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 제시는 무지렁이 노동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뚜비 // 그런 부문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 fender 1.00.00 00:00
    예를들어 대통령이나 고위 관직자, 여당인사등에 대한 비판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충분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애초에 법안을 들고나온 의도 자체가 절반은 인기영합 절반은 비판 여론 잠재우기가 아니었나 싶지만 말입니다. 친고죄인 경우 보통은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이 사소한 표현을 문제삼아 다수 네티즌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모독죄가 생긴다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보기로 과격한 악플러를 강하게 처벌하고 이로인해 다른 네티즌들까지 비판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그렇다면 제 생각엔 최소한 그토록 적극적으로 여당의 입법을 옹호하시는 건 조금 성급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 뚜비 1.00.00 00:00
    일단 한나라당이 꺼내논 사이버모욕죄가 권력의 잣대로써 소송을 할 수있다는 것이 난중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을 합의 할 수 있다면...... (일기장을 더불어 일반게시판에 이명박 개새끼라고 적으면 잡혀가고, 뚜비 씹새끼라고 하면 안잡혀가는? 머 이런 악용? ㅋㅋ) 따라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고는 생각을 하나.... 그러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법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겠지요. 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까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논의에서는 방향성만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사실 대안을 여기서 이야기 하자는 것만큼 소모적인 것도 없지요) 그보다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 중앙당 싸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봄이 어떨찌요??(이것도 인터넷이니) 현재 중앙당 홈피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중앙당 당직자 중에 IT 관련한 당직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사용하는 홈피는 일반 시민단체 싸이트보다도 못하고, 홈피 다시 만든다고 했던거 같은데, 현재는 쏙~들어간 이야기같고.... 정당의 싸이트라고 하기엔 모든 시스템이.. 다음까페보다 떨어지는데...? (말하다보니 반말이 튀어나오네?) 내가 옛날부터 주제별(노동, 정치, 환경, 인권, 여성, 교육 등등) 게시판 나눠달라고 말했는데.. 대답도 없어? 채팅창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도 말이 없어? 진보신당 중앙당사 지도 좀 올려달라고 수많은 당원들이 했는데..... 안해주는건.. 이명박한테 배운거야?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는 지금.. 완벽히 해결된거? 홈피만 좀 지대로 수정했어도 당원 최소 200명은 더 늘었겠다! 할 수 있을 때 했어야지... 올해 여름 사람들 많이 달라붙었을때.. 결국엔 정당의 홈피에서 싸이질?(노래 퍼오고 좋은 글 퍼오고.. 낚시질하고... 그래 머 이러고 놀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이러고 놀아볼까?) 하는 당원들이 생기질 안나..... 이게 정당 홈페이지야? 일반 네티즌들 진보신당이 머하는지 들어왔다가 피식피식 웃고 걍 가겠당..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 EXPLORER를 그냥 닫아 버릴까 뒤로~버튼 누를까.. 댓글달기 버튼을 누를까 참으로 고민스럽네요 ㅋㅋㅋㅋ 하지만 일단 댓글 달기 눌르고 창 닫아야겠음 -_-;
  • 찔레꽃 1.00.00 00:00
    fender // -한나라당이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그에 반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고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하지만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피의자조서와 피해자조서를 꾸미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 조서에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기재되겠지요. 가해자만 존재하는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는지의 여부,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악플러를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요. 이 부문에 관한 절차는 여러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확인해보고 명확하고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찔레꽃 1.00.00 00:00
    뚜비/ - 제 생각으로는 김지하의 오적류들은 직접 거시기 하기보다는 상시적인 대리인체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을 쥐박이라 부르고 김대중을 개돼중으로, 노무현을 눔현으로 표현했다하여 모두 모욕죄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쥐바기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명박이 그냥 애교로 느꼈다면 모욕죄의 모욕자체가 성립되지 않지요. 어쨌거나 인터넷 댓글의 폭력성의 심각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뚜비 1.00.00 00:00
    찔레꽃//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를 보면,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일단 경찰서로 불려가겠죠? 일단 소송은 할 수 있는것이니..
  • 찔레꽃 1.00.00 00:00
    뚜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수사착수의 조건으로 먼저 피해자의 의견 확인토록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경찰서 불러가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요. ㅎㅎ
  • 뚜비 1.00.00 00:00
    찔레꽃// 일단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입에 개거품을 무는 것은.. 바로 그 이유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찔레꽃님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이러한 논의로는 너무나 소모적인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인터넷은 하나의 도구이면서 문화를 가진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겠지요. 문화를 급작스레 바꾸는 것은 법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현재보다 좀더 강하고 합리적이고,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제도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문화적인 운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의 중심에 바로 우리 진보신당이 섰으면 어떨까.. 하는 과대망상도 해보고요...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 당직자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테고... 풋~ 웃음이 나오죠...) 일단 인터넷문화.. 그중 게시판 문화는 그 게시판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냐에 따라 굉장히 틀립니다. 다음아고라,. 네이버, NATE, 민주주의2.0 모두 굉장히 틀려요.. NATE처럼 각 게시물마다 추천이 많은 글들이 위에 뜨는 형식.. 다음 아고라 처럼 베스트글이 그냥 메인에 뜨는 형식.. 등등 모두 시스템에 따라서 틀리고, 문화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점은 없죠 -_-; 어째뜬 이러한 시스템적인 변화를 통해 인터넷게시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되야지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찔레꽃님께서 하고 있는 논의는 옳고 그름을 하나씩 따지고 그 와중에 선택적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어떠한 합의가 이끌어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법이야기를 하는 일단 법학자가 없으니) 따라서 위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수준이면 될 듯하고..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면.. 그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우리 진보신당의 게시판 문화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fender 1.00.00 00:00
    찔레꽃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의 사이버수사대의 인터넷상 명예훼손 처리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경찰서가서 진술하면 절차대로 진행되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하는 절차는 똑같고 결국 이전에도 의지를 갖고 고소할 사람은 고소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겠고, 남는 건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 같은 오남용 위험이 큰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 찔레꽃 1.00.00 00:00
    fender // -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에 비하여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입건되는 불편의 해소입니다. 수사기관이 능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임으로 이전글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진전입니다.
  • fender 1.00.00 00:00
    음.... 덧글을 정확하게 못보신 건가요?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이전 방식 : 인터넷 접수 -> 경찰서 출두 -> 진술 -> 합의 or 처벌 찔레꽃님 방식 : 관련기관 수사 -> 피해자 연락 -> 경찰서 출두 -> 진술 -> 불기소 or 기소+처벌 최소한 피해자의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방식이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찔레꽃 1.00.00 00:00
    현행 모욕죄 : 인터넷 접수 -> 경찰서 출두(피해자, 가해자) -> 진술 -> 합의 or 처벌 찔레꽃 방식 : 모욕죄 인지 -> 피해자 의사확인 -> 피해자조서 작정(수사기관이 방문 혹은 인터넷, 팩스, 구두 등으로)->경찰서 출두(피의자) -> 피의자진술조서 작성 -> 불기소 or 기소+처벌 제가 몇 넘 고소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라이 가라이 해서 더러워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을 고소하는 것 현행법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악플러들은 그 점을 이용하여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요.
  • 뚜비 1.00.00 00:00
    현재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수사는 거의 욕나오는 수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범죄인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처벌까지 보통 반년 이상 걸립니다. 경찰서에서 3달 정도 잡고 있고, 검찰에서 3달정도 잡고 있고.... 인터넷접수로 하면 일단 한달은 추가 됩니다. 지역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것이 그나마 며칠은 앞당길수 있습니다. -_-; 머 이렇다보니 현재 인터넷이 무법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터넷 사기.. 범죄도 처벌이 약하고, 또 처벌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 머 이러한 시스템을 아는 범죄자는 .. 끊임없이 범죄를 구상?하겠죠. 특히 범죄자가 자기가 쓴 글 아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프게 됩니다. 자신의 집(IP)에서 자신의 아디(주민번호)로 범죄를 일으켜도 아니라고 하면.. 증거 불충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_-; 이러한 법 집행? 혹은 수사과정 들을 정말 많이 뜯어 고쳐야 할듯보임..
  • fender 1.00.00 00:00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차이는 인터넷 접속을 할거냐 전화통화를 받을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방문조사 대신 인터넷 팩스 진술이 가능하다는 정도 차이 밖에 없네요. 첫번째는 큰 의미가 없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후자의 경우 기존방식에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고죄를 없애는 것이 첫번째 불편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용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네요.
  • 찔레꽃 1.00.00 00:00
    fender // - 말로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직접 겪어보면 현행 친고죄 방식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악플러들이 날뛰고 보통사람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 - 통상 인터넷으로 고소하는 것은 사이트를 찾는 것부터 등록하는 법, 내용작성, 관할 등등...정말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사이버고소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지요.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법죄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도 그런 불편을 꺾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이버모욕죄의 처리절차는 최대한 피해자 편의주의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욕감을 느꼈는지 여부,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만 표시하면 악플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악플러들의 범죄유혹을 억제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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