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변인〕고 최진실씨를 사이버모욕하는 당대변인 논평

by 찔레꽃 posted Oct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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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와 인권보호

 1. 현행법상 모욕죄

 우리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보호자의 고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 악플은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 해악성, 폭력성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보고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모욕죄의 존재 혹은 고소절차 등에 대하여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모욕죄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테러범들은 어떠한 제재를 받음도 없이 마음놓고 테러행위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멸감과 두려움에 떨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목숨까지 버리는 실정이고 범죄자는 활개치고 나다니는 인터넷 공간은 더러운 하수구 보다 더 구역질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당이 신설하고자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신설이 아닌 기존의 모욕죄에서 공소제기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직접적으로 테러범들의 범죄의 유혹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는 경찰효과가 작용하여 인터넷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인권보호와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측(민주당, kbs, mbc, ytn 등)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 혹은 테러범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욕의 자유’, ‘명예훼손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음은 이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모욕은 타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인격모독, 인권침해 행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여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완전모순입니다.

 4. 장식용에 불과한 형법상 모욕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들이 제목만 본다면 한국은 비정규직을 착실히 보호하는 국가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실재로는 장식용이었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을 억압하는 악법이었지요.
  
  형법상 모욕죄도 같은 경우입니다. 형식상 존재하지만 인터넷공간에서는 경찰효과조차도 발휘되지 않은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작동되지 않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의 실효성을 담보한 조항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표현의 자유)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인권문제에 정치색을 덧칠하여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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