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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죄질에 맞는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피해 청소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 마련 촉구 서명에 동참합니다. 




이번 서명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종이에 직접 서명한 형식을 취합하여야 합니다.

각자가 계신 곳에서 첨부된 서명용지(한장당 10인서명 가능)를 인쇄하셔서 가능하면 `여~러장 서명을 받아주세요^^
진보신당 당원들이 모은 서명(물론 서명자는 당원이 아니어도 좋지요~!^^) 취합은 중앙당 팩스로 하겠습니다.
일차 취합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신당 팩스 02 - 6004 - 2001
연락처 대외협력실 나영정 02 - 6004 - 2000


아래는 본 사건과 활동에 대한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입니다.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이후 언론도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항소되어 2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성명서에 단체명을 연명하여 조직했으나,

개인 서명을 받아서 2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2심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서명 마감일을 정하는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12월 15일(월)까지 1차로 서명용지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2차 서명용지 취합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용지는 성명서 뒤에 서명(이름/ 주소/ 연락처/ 하고싶은말/ 서명)을 두었구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별로 출력해서 사용해 주시구요, 1차 취합일정에 맞춰서 우편이나 팩스로 서명용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3013-1399)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상급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가 9살 때부터 8년 동안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형을 부과하였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를 부모대신 양육하면서 피해 청소녀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각각 8년 동안 성폭력을 해온 것에 대해 그 성폭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가해자이며 친족이기도 한 이들이 지적장애청소녀를 계속 양육해야 한다는 것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토록 경미한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 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양육이 불가능한 부모를 대신하여 최근까지 피해자를 양육해 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는 그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과 가족들의 고통, 가해자들의 노령과 질병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들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고려되었으나 정작 피해자인 지적장애청소녀의 고통과 상처는 어디서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호자라는 이름을 달고 남성 친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폭력을 아동기부터 겪었을 피해자가 앞으로 그 고통을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판결문에서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앞으로도 “피고인(가해자)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서술한 것은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의 삶을 다시 그 가해자들에게 위탁한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모든 것을 다시 가족에게 환원하는 태도로서, 현재 이 사회가 가진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방기와 혈연중심 가족중심주의 구조에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가족이 성폭력 가해자 남성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가해자들의 어떤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성폭력가해자들이 무려 8년 동안 해왔던 성폭력 가해의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앞으로는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에게 건강한 관심과 보살핌을 행할 것이라고 진정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성폭력의 고통이나 상처도 알지 못할 것이니 먹을 것만 주고 잠잘 곳만 제공해 주어도 감사한 관심과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이 비장애여아에게 일어난 성폭력일 때에도 동일한 판결이 났을 것인가, 혹은 이것이 비장애남아에게 일어난 성폭력으로 가해자가 여성친족에 의한 사건일 때에도 동일한 판결이 났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그럴 수도 있는 일, 혹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는 그 장애여성을 책임질 사람들은 가족이니 가족이 가해자일지라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여러 남성 친족들이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피해 여성의 미래를 보살펴 줄 사람들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을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며,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태도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혈연가족중심주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회피의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를 ‘양육’해 온 게 아니라 음식과 집을 제공하면서 8년 동안 ‘성폭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길 바라며,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는 가해자들을 친밀한 가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남성 친족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성폭력이 진행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던 성폭력 현실이 드러난 지금 그 가족은 앞으로 보살핌이 기대되고 상처와 고통을 염려 받아야 하거나 지켜져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해체되어야만 하는 폭력적 집단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가했더라도 가족이므로 피해자에게 관심과 보살핌을 줄 것 이라는 믿음은 혈연가족중심주의가 만든 허구일 뿐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성폭력 가해자는 죄질에 맞게 처벌되어야 하며, 피해 지적장애청소녀는 성폭력 소굴인 혈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지적장애청소녀의 안정적 삶과 치유는 성폭력가해자들일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에 대한 책임과 제도를 가져가야 한다.


왜.냐.면. 

지적장애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일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언니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마산여성장애인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상담소, 부산인권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이주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원회

  • 진상우 1.00.00 00:00
    12월 15일까지 팩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냥냥이 1.00.00 00:00
    16일까지면 안되나요? 기륭주점에서 서명 받아올 수 있는데;;;;
  • 최현숙 1.00.00 00:00
    냥냥이 / 물론 가능하답니다^^ 일차취합이 15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도 항소심재판 전까지 계속 서명을 모을거에요~ 아직 항소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구요~
  • duripop 1.00.00 00:00
    서명해야죠
  • 야호일탈 1.00.00 00:00
    여기저기 다 받아서 꼭 보내겠습니다 ㅡㅡ+
  • 떼기 1.00.00 00:00
    동참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녀를 성폭행한 사람한테 소녀를 보호(???)하라니욧!
  • 봄빛 1.00.00 00:00
    서명하겠습니다. 오늘 당원총회에서 서명 많이 받아 보내드릴게요.
  • 최현숙 1.00.00 00:00
    모두들 감사감사~ 일차 집계는 12월 15일까지랍니다.
  • 유용현 1.00.00 00:00
    부천에서도 오늘 송년회겸 노대표 강연회가 있읍니다. 넘 늦게 봐서 죄송하구요. 부천 당원분들 동의 서명 받아서 보내드릴께요. 최현숙님 항상 넘 고생하시는것 같아요.멋지삼
  • 박영희 1.00.00 00:00
    많이 서명해주세요. 어제 장에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에 들렸더니 또 한번 부탁하더군요. 정말... 답답한 맘뿐이죠. 어제 여러심정이 들었어요. 상담소에서 활동할 때, 상담받으면서 답답하던 기억이 되살아나서요. 언제 이런 답답함이 없는 세상이 될지...
  • 최현숙 1.00.00 00:00
    오늘 서울 종로 당원모임에서도 고미숙님이 챙겨주셔서 한 보따리 받았어요. 많이많이 받아서 중앙당 팩스로 보내주세요~ 감사감사~!!^^
  • 바트심슨 1.00.00 00:00
    전 담주 목욜날 보내드릴께요...
  • 콜론타이 1.00.00 00:00
    부천 노회찬 공동대표 강연회 때 받은 내용은 15일에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 정의의톰 1.00.00 00:00
    부산 당원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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