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by 강상구 posted Jun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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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당 대회가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전국위원회 이후 독자파와 통합파의 골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자고 했다가 양쪽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양비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 거면 진즉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혼자만 착한 척 하는 게 우습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디앙에서 페이스북에서 아주 심한 욕들도 들었습니다.

 

비판의 취지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 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히 한참 전부터 저에게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신 분들께는 꼭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동안 고민했던 중재안들입니다. 연락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한 중재안들입니다.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 대회 혹은 그 이상의 의결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대의원 및 당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발의하여 이미 대의원 대회에 올라간 안을 이런 식으로 미리 승인하네, 마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아래 중재안 1~3까지는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당 대회 안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일종의 방침 같은 겁니다. 원래 이런 건 보통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일텐데요, 지금은 무슨 아이디어든 드러내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씁니다. 이런 접근이 부도덕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자고 선동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중재안에 통합파와 독자파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통합파와 독자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각각의 대표이며,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의원 동지들 전체가 동의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거리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도를 당의 분열을 막고 진보신당 운동을 유지해서 진보의 재구성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 쓸까 하다가 아마도 ‘독자파/통합파/아직 입장을 못 정한 분’들 모두가 각자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달리 보일 것이므로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각 중재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는 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이외에 다양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1. 1안

 

○ 요지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

 

○ 내용 및 취지

-당대회 안건 중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은 정치적 선언문이므로 가결 기준이 대의원 1/2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결의안 채택의 건은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결 기준이 대의원 2/3임.

-최종합의문은 승인하고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은 불승인. 이는 합당의 원칙에는 동의하되 법적절차와 현실적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표명하는 것.

-재협상 촉구 결의문은, 최근 합의문을 둘러싸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문제, 국민참여당 문제의 확실한 정리, ‘부속합의서 2’ 구체화 등을 요구

 

 

2. 2안

 

○ 요지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수정 동의안 통과, 수정동의안은 최종합당은 총선 후 판단하자는 내용, (3)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안 통과

 

○ 내용 및 취지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수정동의안은 ‘합의문에 따라 구성된 수임기관은 총선후보 조정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신설합당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내년 총선 이후 완료.’하자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정당법 19조에 따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및 중앙선관위 등록 또는 신고를 총선 후로 미루자는 것. 혹은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단계적 통합의 로드맵을 그리고 1단계로 총선후보 조정, 2단계로 총선 후 최종합당 결정 등을 추진하자는 것.

-“당장의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당협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한 노회찬 추진위원장의 말은 일리가 있음. 당력을 유지하면서 총선을 치르되, 당장 만들어지는 정당은 총선후보지역조정, 비례후보 조정 등을 하고 총선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안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가운데 9월까지 신설합당 한다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

 

 

3. 3안

 

○ 요지

(1)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 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진보신당-민주노동당 가설정당 건설 결의안 별도 처리 (4)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문 통과

 

○ 내용 및 취지

-총선 까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고, 그 이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안.

-2인과 취지는 동일

 

 

4. 4안

 

○ 요지

-(1) 당원 총투표, (2) 가결 요건은 통합파는 2/3, 독자파는 1/2로 양보할 것 요구

 

○ 내용 및 취지

-당헌 상 당대회는 당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 의결 요건은 2/3.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당의 진로를 놓고 서로 일정한 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이 아니라 세력간 분열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다만,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논쟁이 존재. 당헌의 정신에 따르면 가결 요건은 2/3가 맞다는 것이 통상적 판단. 그러나 선관위는 당원총투표의 가결요건은 각 정당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원총투표 가결 요건을 1/2로 하자는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님.

-다만, 가결 요건은 현재 독자파/통합파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지므로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가설이지만, 만약 중도층 당원들 다수가 양보한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양보하라는 요구 자체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음.

 

 

5. 5안

 

○ 요지

(1) 당원 총투표, (2) 가결 요건은 2/3 투표에 1/2 찬성

 

○ 내용 및 취지

-애초에 당대회 2/3라는 가결요건은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직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대의 기관을 통해서 묻는 한 최대한 그 요건이 까다로워야 당원들 전체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취지가 있는 것.

-따라서 조직 구성원 총투표의 방식으로 조직진로를 물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 요건이 1/2을 넘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이럴 경우 당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그 결정이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런 이유로 당원총투표를 하되 가결 요건을 당원의 2/3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하자는 것.

 

 

6. 6안

 

○ 요지

(1)당원 총투표, (2)수준에 따른 진로 결정

 

○ 내용 및 취지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되, 사전에 당대회에서 아래 내용 담은 결의문 채택

-당원 총투표를 하되 가결 요건은 2/3. 다만 1/2~2/3 찬성 시 총선 전 가설 정당, 총선 후 통합 여부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

-물론 1/2 이하 찬성 시 원안 부결 및 통합 논의 중단

-어이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다분

 

 

지금까지 가능한 안 들을 적어 봤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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