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충북도당() 규약에 의거하여 충북도당 동시 당직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도당 임원, 도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노동당충북도당() 규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도당 부위원장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도당 대의원 : 1(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 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1)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20181128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1228)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③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5128일 이전 출생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1228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1)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912() ~ 14()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도당 임원 및 도당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당 임원 및 대의원 후보 등록서류

  ① 사진

  ②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 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③ 출마의 변

  ④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장애평등교육 미이수자 교육은 추후 통보)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①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② 팩스

  ③ 우편(전자우편 포함)

  ④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201914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5)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9121() ~ 125()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8.12.24. 선거 공고

2018.12.28.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12.29.~ 3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8.12.29.~ 2019.01.07. 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2019.01.01. 선거인명부확정일

2019.01.02. ~ 04. 후보등록기간

2019.01.05. ~ 20. 선거운동기간(16일간)

2019.01.21. ~ 25.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8.12.28.

  입당기준일 2018.11.28

  생년월일 2005.1.28. 이전 출생자

20181224

 

노동당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윤남용(직인생략)


#후보등록서류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도당_재선거_후보등록서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북도당 임원 및 도당 대의원 후보등록 결과 충청북도당 2019.01.05 52996
» [공고] 충북도당 재선거 공고 및 후보등록서류 file 충청북도당 2018.12.24 53872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138349
76801 충남도당 2021 상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2021.03.10 1237
76800 강원도당 김종숙 동지 러빙속초 버닝속초 개인전 file 노동당 2021.03.10 1390
76799 수도권당부 합동 당원기본교육 4 서울특별시당 2021.03.10 1885
76798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당협 총회 결과 1 서울강북윤정현 2021.03.10 1789
76797 2021년 3월 13일 (토) 오후 4시 수도권당부 합동 당원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지봉규 2021.03.10 966
76796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가 당에 끼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봉규 2021.03.10 1269
76795 노동당 전남도당 7기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남도당 2021.03.10 1089
76794 노동당,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정책협약식을 맺다. file 노동당 2021.03.09 1943
76793 ‘미래에서 온 편집위원’을 초대합니다. 1 file 노동당 2021.03.09 2973
76792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에 노동당 당원동지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다. file 노동당 2021.03.08 1478
76791 우리 노동당의 영원한 대변인이며 부대표였던 고 박은지 동지를 뵙고 왔습니다. file 노동당 2021.03.08 1537
76790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열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안보영 2021.03.05 1650
76789 국제 여성의 날 노동당 당원간담회 [여성으로 산다는 것] 1 file 노동당 2021.03.05 1527
76788 [슬기로운 당원생활: 3월 주요 일정 안내] 2 file 노동당 2021.03.05 3085
76787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양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file 노동당 2021.03.05 1437
76786 2021 노동당 경북도당 동시당직선거공고 file 경북도당 2021.03.04 1182
76785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04 1420
76784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공고 file 노동당 2021.03.04 2054
76783 [공고] 노동당 대구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file 노동당대구시당 2021.03.03 1238
76782 평당원들...당신들은 뭐하십니까? 4 대표물고기 2021.03.02 1824
76781 영화 번개입니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3 안보영 2021.03.02 1888
76780 3월 13일 당원기본교육,장애평등교육 안내 서울특별시당 2021.03.02 1609
76779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3.02 1291
76778 [노동당 영상강의] 디지털 미디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3.02 1271
76777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2021.03.02 1675
76776 서울시당 9기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당 2021.03.01 11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