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당 7기 당직 선거 공고(수정)

by 노동당 posted Dec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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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남도당 7기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전남도당 7기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 도당임원 : 도당위원장(1), 도당부위원장(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020년 12월 26일 전남도당 당규에 의거하여 부위원장 일반명부 인원수 수정)

- 전국위원 2: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당대의원 2: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도당대의원 2인 :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2020년 12월 24일 인원수 수정)

  

2. 선출 방법: 당규 제7호 제36,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명부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1227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01127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61227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11() ~ 12() (2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 도당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도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팩스 --> 02-6004-2001

우편(전자우편 포함) --> laborkr@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13() ~ 112() (10)

 

5. 투표

 

(1) 투표기간 : 2021113() 00~ 117() 18(5일간)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1223() :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

- 1227()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228() ~ 1230()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31()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1() ~ 12() : 후보자 등록 기간 (2일간)

- 13() ~ 112() : 선거운동기간 (10일간)

- 113() ~ 117() : 투표기간 (5일간)

 

 

 

 

20201223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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