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 5항*에 따라 아래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2일 연장합니다.
연장기간 : 2020년 9월 6일 18시까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도당위원장 : 1명
- 도당 부위원장 : 2명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
- 전국위원 : 일반명부 1명
- 낙동강 당협(구 구미성주칠곡 당협) 위원장 : 1명
- 동해안 당협 위원장 : 1명
- 중앙당대의원 : 2명(낙동강 당협 1명, 동해안 당협 1명)
2020 년 9 월 5 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