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노동당이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에 제안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

- 제목 :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현린 나도원 차윤석 이상덕 현은희 염지웅 등)

- 일시 : 2020.7.14(화)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

- 정당 발언 (가나다순) :
1. 노동당 : 현린 대표
2. 녹색당 : 성미선 운영위원장
3. 미래당 : 오태양 대표
4. 사회변혁노동자당 : 김태연 대표
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특별 발언 :
1. 법조인 : 조기현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2. 김은수 (만 18세가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염지웅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퍼포먼스 : 준비 중
- 소장 접수 : 대표자 등
-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당의 '김성수' 동지와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염지웅' 동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작성 : 이건수
- 촬영 : 유용현

20200714 3% 봉쇄조항 폐지.jpg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을 막는 제도 등  바꿔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의 폐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7.14.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충북도당 임원 및 도당 대의원 후보등록 결과 충청북도당 2019.01.05 52497
공지 [공고] 충북도당 재선거 공고 및 후보등록서류 file 충청북도당 2018.12.24 53323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137857
76619 노동당 헌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file 현린 2020.08.12 1800
76618 비당권자 당권회복 시행 노동당 2020.08.12 1444
76617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네 번째 모임 장소 변경되었습니다. 안보영 2020.08.07 1646
76616 북한산 살리기에 함께 해 주세요. file 쑥~ 2020.08.07 1573
76615 [부고] 강원도당 춘천 당협 최승훈 동지 별세 유용현 2020.08.06 1927
76614 '홍미단이 달립니다' - 홍보미디어기획단 2차회의 결과입니다 나도원 2020.08.05 2054
76613 사람을 살리는 책모임 후기-제국문화의 종말과 흙의 생태학을 읽고 file 쑥~ 2020.08.05 2143
76612 [당원토론회] 전망과 전략 (조직강화 외연확장 선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0.08.05 2657
76611 2020년 기본소득정치연대 총회및 당원토론회 결과 보고 Julian 2020.07.31 1834
76610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네 번째 모임에 초대합니다. 1 file 안보영 2020.07.29 2234
76609 노동당 교육기획단 인사드립니다~! file ik35 2020.07.27 2071
76608 슬기로운 당원 생활 : 당 주요 일정 안내 file 노동당 2020.07.25 2744
76607 '홍미단'이 떴습니다 -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1차 회의 결과입니다 나도원 2020.07.23 2074
76606 [노동당 기본소득 당원토론회 안내] file 지봉규 2020.07.23 1790
76605 [소집공고]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2020년 총회 & [당원토론회 안내] file Julian 2020.07.22 1669
76604 문화예술위원회 비트 소모임 빨간귀 7월 후기 file 신기욱 2020.07.20 1727
76603 [사하당협 정책논평]사하구의회 전반기 해외연수 실태를 공개합니다. 부산광역시당 2020.07.20 1856
76602 [초청강연회] '일을 되찾자' 장훈교 선생님 초청강연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7.20 2715
76601 청소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7/23 열립니다. 베레레 2020.07.20 1610
76600 [예술위원회 프로젝트 하루 세번째 모임 공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루는 ? file reddada 2020.07.19 1857
76599 [예술위원회 경계사진 4차 후기] 2천 년 시간의 경계 위를 걷다 1 file 현린 2020.07.16 2928
76598 노동당 사회운동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총회와 당원토론회 예고 Julian 2020.07.15 1754
» [기자회견]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file 노동당 2020.07.14 1899
76596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소모임 <적화회담>] 세 번째 모임 후기 file 안보영 2020.07.13 2223
76595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총회준비팀 회의 결과 Julian 2020.07.11 1739
76594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100리터 종량제봉투 근절 카드뉴스 1호 발행 신희철 2020.07.07 185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