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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레드 어워드 최종.jpg

11월 7일(토)

11:00 2020 레드 어워드 [EX-COMA : 코로나 이후 예술노동의 미래]
민주인권기념관 대강당 


14:00 2020 레드 어워드 시상식
민주인권기념관 대강당

2020 레드 어워드에 초대합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93881


경계사진 9차.jpg

11월 8일(일)

14:00 경계사진 9차
화계사 입구

전태일의 서울산책 1115.jpg

11월 15일(일)

14:00 전태일의 서울산책
명동성당 앞



11월 27일(금)

19:00 전략위원회 2차 당원토론회
장소미정


공무원정치기본권.png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운동 참여
http://bit.ly/십만입법

※ 법률 개정 청원 주요 내용
1. 정당법 :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2.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
3. 정치자금법 : 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22조(기탁금의 기탁) 공무원 제외 단서조항 삭제
4.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삭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규정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관권선거에 동원되어 선거 부정이 극에 달해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에 의해 4.19 혁명을 완성하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해왔던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반성하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 반영에 따른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1960.06.15. 헌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역해석하여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로 공무원ㆍ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에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에서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ㆍ교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ㆍ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사례를 살펴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심지어 일본까지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되고, 어느 나라도 공무원ㆍ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공무원ㆍ교원 신분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ㆍ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은 공무원ㆍ교원 경력으로 환산됩니다.


  • 지봉규 2020.11.03 10:52
    11월 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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