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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님은 논리가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있네요.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왜곡돼 있습니다.


우선 영리병원이 허용돼 있는데 돈벌이가 안돼서 설립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천이나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요..  '이미' 외국영리병원은 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죠.  왤까요?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에요..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될때 들어오겠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영리병원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제주에만 한정"…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우근민 지사, 정부에 특별법 공식요청…'전국확대' 논란 커질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한다. 정부에 일정 기간 제주도에만 한정 적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현 정부가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주요 규제완화 방안으로 제시, 제주 한정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법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특별법 조속 처리의 명분과 함께 제주도에서 먼저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춰 사실상 영리병원 전국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제주도와 정부가 한 가지씩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국회에 계류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영리병원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처리되기 위해 영리병원 설립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


이상은 올해 1월 20일자 메디컬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아직 어떤 영리병원도 우리나라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안돼서 설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포님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따질 것이 있습니다. 히포님은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건보하나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그것이 한미FTA를 막지 못한다 해도 의료민영화를 막는데는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의 한계는 한미FTA는 막을 수 있을지라도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님이 제 글 인용한 글 그대로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한미 FTA 막지 못하더라도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지요.

반대로, 님의 판단이 틀린 것은 한미 FTA 막더라도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셈수호르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저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합니다. 히포님의 주장이 일면 맞습니다. 저는 한미FTA를 막으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한미FTA를 막아도 국내적으로 진행되는 정세에 의해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지 저는 한미FTA를 막아야 의료민영화 저지가 보다 확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로 두 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모두 막는데 성공해야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포님의 주장을 분석해보기로 하지요.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린 참세상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기도 하고요. 그것만 잘 이해하셨어도 히포님은 건보하나로로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봅시다.


한미FTA 투자협정(협정문 11장)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ISD)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소리 기사 중)


이처럼 한미FTA 하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체가 민간기업의 미래 이익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되어 외국인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판 메탈클레드 사건으로 비화되어 한국 정부는 외국의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병원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의 폐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 자본은 그 틈을 타서 여러가지 민간보험의 판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협정문 13장)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규정을 두고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적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소리 기사 중)


결국 건보의 보장성 강화 시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미국식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결합된 의료시장만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이유로 히포님이 주장하는 것은 환상으로 끝나고 현실은 야만화된 세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한미FTA가 한국 사회를 철저히 붕괴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한미FTA 협정이 헌법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국내법조차 무력화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법에 의존해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FTA 앞에서는 당랑거철의 신세인 거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히포님의 주장은 허황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건보하나로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할지라도 한미FTA로 인해 지금껏 저지해왔던 철옹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히포님에게 건보를 제대로 지킬 생각이라면 먼저 한미 FTA를 필사적으로 막으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이 괴물을 비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즉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옥도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은 멕시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거울이자 선배니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건보하나로가 아니라 한미FTA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 이건창 2011.01.23 15:06

    한미  FTA도 막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도 해야됩니다만, 어쨌건 영리법인은 제주도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법 23조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는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중에 상법상의 법인이라는 것이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외국인들이 국내에 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 맞는 것 같고요. 돈이 안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가 싸고, 의료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노무현 정권의 처절한 실패로 보이고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금융기관, 외국인 병원, 국제학교 유치한다고 해놓고는 다 실패했고요. 국력과 세금만 낭비하고 텅빈 아파트만 남겼죠. 그 결과물이 인천이나 영종도에 남아있죠. 민주당과 국참당은 이런 것부터 반성해야겠죠..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10.1.18>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 셈수호르 2011.01.23 15:30

     이건창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쇼핑이 한 방법이죠.

    일단 외국계 영리병원은 그런 식으로 수지타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그러듯이

    초기 적자는 충분히 감수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을 노리는 것이죠.  외국 영리병원도 자본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리병원의 국내인화를 노리는 것이죠.  즉

    외국인 제한 규정(50%)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국내인을 대상으로 병원 장사를 하는 것이죠.  한미FTA로

    영리병원의 제약을 모조리 풀어버리면 됩니다.  외국 영리병원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한미FTA가 아니라 국내법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더욱 좋겠지요.


    어쨋든 의료민영화는 두 가지 경로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의 변경을 통한 의료민영화의 길과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의료 체제의 무력화입니다.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건보하나로만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건보체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니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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