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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대통령 행세하는 것이 맞다고?

 

<조선일보>“改憲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나 정치 수단은 아니다”, “'집권하면 사드 백지화' 솔직하게 밝히라”, 대통령 성형 의혹 따진 청문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국의 현안은 아니다. 개헌이 정치수단은 아니지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특히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은 선언적으로 의미 있는 조항이 많이 있지만 권력구조(대통령, 정부, 국회, 법원, 감사원 등)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경제, 문화, 환경, 인권 등 다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야당은 사드를 반대하거나 백지화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다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성형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행한 성형이 문제다. 그것도 304명의 국민이 수장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이다. 그게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인가?

 

<중앙일보>“살처분 1445만 마리 ··· 황교안, AI재앙부터 수습하라”, “‘보안 손님무분별 시술로 붕괴된 청와대 시스템”, “진경준 뇌물 무죄 ··· 시대 흐름 거스르는 판결

 

황교안 내각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전 정부도 그러했다. 밀집공장형 축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생매장 방식 역시 지금 위정자들에게는 그냥 관성적으로 익숙한 방식이다.

 

박근혜는 사사로운 개인들과 함께 국헌과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 청와대와 그 근처를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며 국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보안손님을 가장해 동네마실 드나들 듯 했다. 거기다가 근무시간 중 집무실을 비운 채 무분별 시술을 하는 등 거의 막장을 연출했다.

 

진경준의 뇌물죄에 무죄를 내린 이유가 검사하기 이전부터 친한 사이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친한 친구니까 진경준이 검사가 아니었어도 줬을 거라는 거다. 정말 같은 법조인들끼리 이렇게 친할 수가 없다. 하기야 판사검사 하기 전에 법대 같이 다니고 고시원에서 고시준비 같이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판검사 되고 나서도 서초동에서 서로 얼마나 짝짜꿍하며 잘 지냈겠는가? 돈 없고 배경 없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에도. 이런 사법부 전부 해체시켜야 한다.

 

<동아일보>“, 국가적 위기에 황 대통령 권한대행 흔들지 말라”, “최순실은 의료체계-통수권자 안위까지 농단했다”, “화약 몰래 버려 폭발사고 낸 , 당나라 군대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자가 누구인가? 박근혜와 그 공모자 그리고 공범들이다. 황교안은 박근혜정권의 법무부장관으로, 총리로 공범자이고 부역자이다. 흔들지 말라고? 이는 박근혜 탄핵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 같다. 국민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최순실은 의료체계-통수권자 안위까지 농단했다고 하면서 황교안이 몰랐다고? 그렇다면 직무유기다. ‘화약 몰래 버려 폭발사고 낸 통수권자가 지금 황교안인가? 그렇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 특검은 황교안 역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야당은 오버하지 마라”, “사회발전 발목잡는 이익집단들, 이번엔 약사인가

 

황교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될 자격이 없다. 자신을 임명한 자가 탄핵을 당해 대통령권한이 중지되어 있는 데 그가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국민을 농락하는 건가? 코미디를 하는 건가? 지금 누가 오버하는 건가?

 

정부가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용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약사단체가 즉각 반대, 환자가 밤이나 주말에도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상담한 뒤 약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익집단으로 공격한다. 자판기에서 마음대로 약을 사고 판다고?

 

<매일경제신문>“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행세` 하는 것이 맞다”, “`세월호 7시간` 2년넘게 풀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불통과 불신”, “무디스의 신용등급 악영향 경고 예사롭지 않다

 

황교안은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가당치 않는 일이다. 박근혜와 공범으로 탄핵당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법무부장관과 총리를 한 자가 전혀 무관하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정말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 도의상으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사실 팩트는 이미 드러나, 그날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으며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19차례에 걸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시, 마취가 필요한 성형시술을 받았다면 이 같은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 날조했다는 건 지나치다고 한다. 오전에 304명의 국민이 수장됐는데 오후 5시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라고 헛소리를 해댄 박근혜를 이러게 옹호하다니! <매일경제신문>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무디스는 1990년 미국의 존 무디(John Moody)에 의해 설립된 투자자문회사다. 무디스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신용등급조정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월가 금융투기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경제나 기업의 정보를 그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고 직접 인수합병에 뛰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 무디스 같은 신용등급회사가 매기는 등급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문화일보>“國調도 수사도 피하는 , 치외법권 지대로 착각하나”, “憲裁 앞 탄핵 찬반 집회, 審理 겁박하지 말아야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제까지 집시법이 보장한 대통령 관저 앞 100m 까지 접근 해 집회가 허용된 것도 해방 이후 처음이다. 물론 촛불의 힘이다. 그 동안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워 반대했다. 청와대는 지금 범법자 박근혜가 숨어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 범죄행위를 했다.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안에서는 범죄행위를 해도 되나? 그렇다면 군인들은 언제든지 범좌행위를 된다는 논리가 된다. 군인도 범죄행위를 하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가 벌어진 현장을 수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앞 탄핵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그런 소리는 문화일보가 국민을 겁박하는 거다. 집시법은 100m 거리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 어떤 곳에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 도대체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겁박하는 것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2016.12.1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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