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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언론비평


- 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향응도 없다?

<조선일보>는 “기업이 공무원 접대할 일 없게 해줘야 김영란법 성공할 것”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법에 근거해 집행하는 규제는 1만5000건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도 없는 규제를 조례·규칙이라며 만든 것만 3만9508건, 우선 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부터 대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법과 제도적으로 규제만 없으면 향응 제공 등 불법을 할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법과 제도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있다. 법이나 제도에 규제가 없다면 법(제도)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자연법이라 할 수 있는 윤리∙도덕적으로 행하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적 소유, 자본의 이윤,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자본에 더 유리한 법이 문제다. 그마저도 부족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한다.


- 한 끼 식사 3만원 상한선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양극화

<동아일보>는 “헌재 김영란법 ‘합헌’… 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입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아 결국 사문화(死文化),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많은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혼란이 커지면 법의 취지도 시간이 갈수록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헌법재판소까지 합헌 판결을 내린 마당에 ‘바로잡아야’ 한다면 위헌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것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은 공직자와 이해당사자와의 사이에 식사나 선물 등의 관행과 김영란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부분의 노동자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30만 원 짜리 식사대접도 별로인 사람들은 1년 한두 번의 3만 원 짜리 식사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물론 풍선효과처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것이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투명사회가 되기 전에는 이 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김영란법이 저급하다는 건 향응의 상한선 때문인가

<한국경제신문>은 “저급한 입법에 합헌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라는 제목 사설에서 ‘개인의 자유가 짓밟히고, 투명한 시장경쟁 질서가 부정되며, 정치권력이 날로 커지고, 국가행정의 무소불위가 끝을 모르는, 그래서 공직자들의 손끝에 국민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후진적 사회구조가 갈수록 심화, 저급한 법률이 합헌이 된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한다.

⇒ 공직자들의 손끝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문제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저급하다고 한다. 그 의미는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할 때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저급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것인가? 이해관계 없이 사교하는 데 쓰거나 개인이 자기 돈으로 소비한다면 정치권력이나 국가행정이 왜 간섭하겠는가? 향응 제공이 이권이나 이해관계 심지어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 아닌가?


- 김영란법이 언론자유 침해?

<매일경제신문>은 “헌재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에 심대한 침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의료계, 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은 제외한 데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위배, 기자의 취재원과 만남과 취재활동 자체가 감시와 수사 대상,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위축,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경우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한다.

⇒ 평등권이나 연좌제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자의 취재원과 만남과 취재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사는 당연히 가자들이 취재원을 만나거나 취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취재원에게 식대를 대접하는 데 있어 3만원 상한선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보는가? 아니면 취재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기자에게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면 기사가 제대로 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나?


-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들어가야

<문화일보>는 “김영란법 合憲 이후…3대 盲點 반드시 시정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 ‘이해충돌 방지’ 조항 복원해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열외시킨 조항을 삭제해야, 언론·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1 자유·권리’라고 주장한다.

⇒ 지적한 3가지 중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이 법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에 거론되다가 빠진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나 언론인이 포함되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할 만하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포함되어야겠지만 포함된 데 대한 반대논리가 과도해 보인다.


- 부자증세에 ‘세금폭탄’이라더니 쥐꼬리 서민감세에 ‘퍼주기’라니!

<동아일보>는 “퍼주기 감면에 집착하다가 면세자만 늘린 세법 개정안”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2442억 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1009억 원 늘어나, ‘소득세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말하면서 공제제도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조치는 모두 빠지고 퍼주기 방식의 세법 개정으로 802만 명(48.1%)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비판한다.

⇒ 한 때 부자들에 대한 증세 문제가 거론될 때 자본언론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편 적이 있다. 사실은 증세는커녕 감세를 위한 선제공격이었고 결과는 목적달성이었다. 그런데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2442억 원’을 내세워 ‘퍼주기 감면’이라고 또 부풀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7195달러(2016년 4월) 기준으로 총 GDP는 1500조원인데 노동소득분배율 60%를 70%로 배분한다면 150조원 정도가 노동 쪽으로 이동한다. 2400억 원만으로도 퍼주기라고 난리다.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노동자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게 아니다. 많은 간접세를 부담하고 산다. 그들도 세금 낼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시켜라!


- 노동자서민들 세금 감면이 공평과세 위반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조세원칙·공평과세에는 미흡한 세법 개정안”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생안정이란 것은 조세 포퓰리즘을 감추는 행정용어, 대주주 범위(보유액 25억원→15억원)를 늘려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공평과세는 곧 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 확대’라고 주장한다. <문화일보>도 “원칙도 알맹이도 없는 朴정부 임기말 稅法개정안”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무책임·무원칙·무소신’ 정책의 전형, 조세 원칙의 기본인 ‘공평 과세’를 또 외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은 채 대주주의 과세만 강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1669만 명 중 802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2013년 32.4%였던 면세자 비율이 1년 만에 48.1%로 급등‘했다고 비판한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게 조세원칙인데 왜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800만명이나 되는가, 공평과세를 말하면서 왜 보유액 15억 이상 대주주에게만 세금 물리는가? 식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낮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경우 면제하는 것 역시 조세원칙이자 형평과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설은 조세원칙과 공평을 말하면서 지하경제∙불로소득과 금융과세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알르레기 반응을 보여 왔다. 세금폭탄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 확대’라는 표현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다. 식사대접 3만원 상한선 김영란법에 대해 그토록 비판을 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세금을 낼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사설들은 800만 노동자들이 마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처럼 왜곡시킨다. 낮은 임금에 비해 높은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평과세를 말하기 전에 ‘공평분배’를 먼저 얘기하라! 노동소득분배율을 70% 이상으로 올려 최소 150조원을 노동 쪽으로 배분하라!


- 기업가들에게 세금 깎아주면 야성적으로 투자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투자·일자리 늘릴 세제 개혁 더 큰 그림을 그려라”는 제목 사설에서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것,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절반인 800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기업가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그들이 야성적 충동을 느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면세지역(tax haven)으로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먹튀한다. 자본은 모든 규제철폐를 원하듯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세금 면제를 원한다. 계속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임금노동자 800만명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만 안 낸다고? 낮은 임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간접세를 낸다고? 준조세 형태의 세금이나 벌금(노동자는 노역 시 일당 10만원, 재벌은 400만원), 과태료 등도 불평등하게 많이 내고 있다.


(2016.7.29.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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