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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언론비평


- 지역 토호세력에 기초한 현실정치, 풀뿌리 정치 가능한가?

<동아일보>는 “‘법조-관료들의 리그’ 20대 국회가 민심 대변할 수 있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20대 국회는 법조 경력(49명)과 관료 경력(37명)으로 연결된 의원들의 결속력이 소속 당보다 강해, 주로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와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나 행정부 고위 공직을 맡다 입법부로 옮긴이들이 사실상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태, 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잔뼈를 키운 ‘풀뿌리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정치인 충원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법조나 관료경력의 결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보다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당의 경우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장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풀뿌리 정치’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고 모두가 풀뿌리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중앙정치에 복속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 지역정치 대부분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토호세력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 지역을 넘어선 정당개혁, 당원 민주주의,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 확대 및 제도개혁 등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 수출부진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동아일보>는 “19개월째 수출 줄어도 정부는 위기의식 없는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 때 세제 지원, 수출금융과 종합상사 확대, 자유무역협정 활용 등 구태의연,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보호무역주의에 동참해 ‘수출한국’의 목을 조를 태세, 정부가 6월 강조했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이 사설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수출부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으로 택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지금 전 세계가 보호무역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 게 아니다. 여전히 자유무역이 전개되고 되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동시에 수출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던 한국이 금년에는 9천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같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동시에 노동시장유연화도 진행돼

<한국경제신문>은 "변화 외면하면 대표 업종도 10년 내 문 닫는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한상의가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49.9%)이 현재의 수익원이 사양화 단계, 평균 8.4년 내 문을 닫을 것,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예상 생존 가능기간은 전자(6.5년) 자동차(8년) 기계(9년) 철강(9년) 정유(10년) 섬유(15.9년) 등 순으로 생존 연한,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해 규제는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책임 부담도 많이 늘었다는 응답’을 소개한다.

⟾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과 효율을 기반으로 한다. 상품생산은 무정부적이다.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쌓이면 기업은 파산에 직면한다. 자본주의 기업이 회생하려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중소영세기업은 거대기업에 흡수통합되거나 수직하청계열화되고 다국적 대기업이라 하도라도 경쟁과정으로 거쳐 대부분이 소멸한다. 최근 자본언론들은 자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규제법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면서 ‘규제폭탄’이라고까지 공격한다. 그러나 이 사설이 ‘규제 개선’을 말하듯이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비정규직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노동시장유연성이 떨어졌다거나 부자감세와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사회적 책임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부자증세와 복지확충을 전제로 근로소득세면세비율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매일경제신문>은 “野, 부자 증세 전에 면세자 축소부터 말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40%대 세율을 적용 방안, 2014년 종합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자 전체 신고자의 0.3% 1만8000명 전체 소득의 15% 전체 세액의 33%(6조9000억원),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 초과자가 전체의 1.6% 27만명 전체 소득의 10% 전체 세액의 40%(10조3000억원), 전체 납세대상자 중 48%(802만명)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우리나라처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를 운영하는 일본의 면세자 비율이 16~18%, 면세자 비율을 대폭 낮춰 국민개세(國民皆稅)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헌법정신이기도 한 납세의 의무인 ‘국민개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 옳은 소리다. 그러나 조세는 ‘형평성’과 ‘복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면세비율이 48%라고 강조하면 노동자들의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일본의 근로소득세면세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10%인 반면 일본의 소비세는 8%이다. 1989년 처음 도입할 당시 3%에서 시작했다. 한국은 1977년 도입할 때부터 10%로 시작했다. 근로소득세 면세비율이 너무 높다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형평성을 고려해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감안해 금융과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 등을 통한 복지확충과 종합적인 세제개혁 속에 이뤄져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60%를 최소한 70% 이상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조세개혁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 사드배치가 왜 성주군민 설득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문화일보>는 “中의 부당한 사드 보복 협박과 박지원類 ‘성주 선동’”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드는 현재로서 북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마지노선’, 정부와 정치권은 성주군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 주장으로 성주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성주군민들은 지금 ‘성주 외 한국 어디에도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가 북한핵과 단거리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핵이나 단거리미사일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방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한 무기체계인 사드배치라는 사실을 성주군민들이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성주군민들만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설득해야 하고 설득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16.8.2.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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