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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언론 비평

대법원이 '정운호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가 법정(法廷) 이외의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지 못하게 규칙으로 명문화하고, 변호사가 이를 어기면 판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법원행정처에 신고하는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 법조계 불법과 비리는 법조인의 각성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지능적인 범죄행위

<조선일보>는 “'알아서 신고하라.' 법조 비리 방지策 효과 있을까”라는 제목 사설에서 ‘법조 비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기본 양식(良識)에 관한 문제, 판·검사, 변호사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관련 고액수임료 건으로 변호사 두 사람이 구속된 후 대법원이 발표한 대책은 변호사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설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조인들의 양식에 문제가 있으니 각성을 촉구한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의 양식의 문제를 넘어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조브로커와 연결된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다.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불법 수임료를 받아서 피의자의 구형이나 선고를 낮추거나 무죄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검찰과 법원에 불법 로비가 이뤄졌을 것이고 고액수임료는 불법 뇌물이 되어 검찰과 법원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조브로커가 전달 역할을 했을 테고 이 먹이사슬에는 재계와 정치권 역시 결합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고도의 지능범죄 행위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그냥 나왔을 리 없다. 지금 법조인의 양식으로만 이 사태를 바라봐선 안 될 일이다. 죄를 심판할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사법정의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와 헌법체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 재판에 대한 반성을 넘어 검찰과 법원 내부 불법공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중앙일보>는 “전관 비리를 '변호사 처신 탓'으로 돌린 대법원 대책”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책임을 내부(재판)가 아닌 외부(변호사 처신)로 돌리는 이번 대책은 법원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진 집단사고에 갇혀 있는지 말해주는 것, 그간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대책의 틈새를 비집고 새로운 유형의 비리 고개 들어,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근본적 반성 없이 미봉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의 지적은 좀 더 구체적이다. 외부 변호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내부 재판과정에서 불법거래가 불가피한 데 변호사만 단죄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비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그간의 재판에 대한 반성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 전관예우 비리 두 변호사를 구속한 만큼 그들이 변호한 사건에 관련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당사자들은 일단 검찰과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 법조계 전관이 구속된 마당에 ‘현관의 중대 범죄 공모’ 밝혀야

<문화일보>는 “大法 법조비리 대책, 실효성 없는 隔靴搔癢(격화소양 :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격)일 뿐”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전관예우는 ‘현관의 중대 범죄 공모(共謀)’로 명백히 규정, 내부 감찰과 외부 감시까지 더 적극적인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법관징계법을 보완해 징계 사유와 양정 범위를 세분하며, 징계위 구성 또한 보다 개방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조선>, <중앙>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현관의 중대 범죄 공모’를 지적하고 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거기다 자기 식구 감싸기로 내부감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외부감시시스템과 징계위원회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보편적 무상보육은 조건 없이 제공돼야

<동아일보>는 “무작정 시작한 보편복지 무상보육, ‘구조조정’해야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취업 여성들이 0∼2세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하루 12시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종일반을 취업여성 위주로 운영하고, 전업주부와 육아 휴직자의 자녀들은 하루 6시간 맡기도록 구조조정을 한 것이 맞춤형 보육, 맞춤형 보육으로의 전환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고 주장한다.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다. 조건에 따른 ‘맞춤형 무상보육’이 일견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은 판단하는 행정기관이나 무상보육을 받아야 할 부모 사이에서 꼭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12시간이냐 6시간이냐’로 나뉜다.

지금처럼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취업과 전업주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부모나 환자를 돌보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나,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분류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차등하는 것은 보편적 무상보육에 어긋난다. 그리고 많은 전업주부들은 파트타임이나 알바 일자리라도 생긴다면 언제든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는 남편들이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6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보호협약’으로 채택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었다.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보육사 등 직업으로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협약이지만 전업주부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 대우조선 사태는 자본주의 구조적 불황 국면

<한국경제신문>은 “대우조선 사태, 16년 국영 조선사의 예고된 파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만 관리와 대우조선의 부실경영, 49.7%의 지분을 가진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고의적 방치로 대우조선 예정된 파국,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은 한때 구조조정 모범사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거쳐 불과 2년 만인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 그때 바로 새 주인을 찾아 주고 공적 자금을 회수했어야, 대우조선은 ‘관피아’와 ‘낙하산’의 아지트, 경영진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리보전, 그 틈에서 노조도 제 몫을 챙겨가는 잘 짜인 공생구조, 기업 경영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간 노조와 정치인들의 행태,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 참여 주장, 워크아웃 졸업 직후부터 시작된 매각작업을 표류시킨 주요 요인, 막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을 의식해 ‘국민주’ 등을 추진하다 실기(失機), ‘국영조선소’의 파멸은 반(反)시장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한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시작됐다. 1999년 워크아웃 후 2년 만에 정상화됐고 16년 동안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실질적 국영기업으로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간자본에 매각을 시도했다. 사모펀드인 투기자본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을 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 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한 선박 수주감소로 대우조선 부실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 말하자면 물이 많이 차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물이 마르자 바닥에 지저분한 오물 쓰레기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력 낙하산 경영과 관리감독부실과 내부 불법비리…. 그러다보니 매년 산업은행을 감사했다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나아가 감사원과 산업은행 등 임면권자인 청와대의 책임 등 구조조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그데 이 사설은 그 틈바구니에서 ‘노조도 제 몫을 잘 챙겨간 공생’이었다고 비판한다. 만약 노조가 산업은행과 낙하산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에 공생하여 돈을 챙겼다면 지금 대대적인 수사와 구속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 몫’은 노동자들의 임금일 텐데 노동자들이 놀고먹으면서 받은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 조선소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노동자들보다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고 구조조정 시기엔 먼저 잘려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이를 외면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 국책금융기관의 축소통폐합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매일경제신문>은 “정책금융기관 축소·통폐합 등 대수술 불가피하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관리에서 각종 문제 드러남, 감사원 발표로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수술 불가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책금융 비중은 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산은 수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의 일은 대동소이, 정책금융이 산은과 수은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66.8%, 58.6% 등 대기업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대우조선 사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방만·부실관리와 대우조선 경영진의 부실경영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부실이 올해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었을 뿐이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이 끝나고 16년 동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과 함께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속해서 수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낙하산인사와 방만 관리 그리고 부실경영이 있었지만, 영업실적에 묻혀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있다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국책금융기관들의 대출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볼 때 대기업의 부실과 동반부실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시중 은행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볼 때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통화의 흐름이 막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안정적 가계대출로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거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약탈금융을 해 온 것이다.

이 결과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이 넘어섰다. 만약 시중 은행들을 민영화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산은 수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한정된 국책 금융기관에 집중되지 않았을 것이고 위험분산은 물론 다수의 채권단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점검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책 금융기관의 졸속적인 축소·통폐합이 아니라 국공유화나 사회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데 이 정권에서, 현 보수정치판에서- 여소야대냐 아니냐는 변수가 아님- 가능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엉터리다!

<문화일보>는 “이런 식의 면죄부性 공공기관 평가, 계속할 이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116곳에 대한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발표,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공공개혁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국민 체감과 거리가 멀고 실제 내용을 따져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기재부는 A등급이 15곳에서 20곳으로, B 등급이 51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고, 최하위 E 등급이 15곳서 13곳으로 준 것 등을 ‘자랑’,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가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줄어 여전히 505조3000억 원(320개 전체) 수준인데도 103곳이 성과급을 지급, B, C 등급에 83개가 몰린 것도 실제 개혁 성적보다는 후하게 점수를 주거나, 적당히 중간 점수를 준 결과,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역시 과감한 통폐합 없이 단순 업무 조정에 그쳤고, 대형 공공기관은 손도 못 대, 전력·가스 도매 개방조차 임기 중에 가능할지 불투명,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은 여전히 ‘신의 직장’, 공공기관 평가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기업, 공공, 금융, 노동 등 4대 부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관료주의 내지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장기적인 민영화(사기업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야를 맞바꾼 4개 정권 모두 신자유주의 정부-권위주의나 인권 측면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정책이다.

먼저 기재부의 경영평가(경평)는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이다.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정부 통제를 받는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사업비, 임금)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있다. 야구, 농구, 축구...등을 한 줄로 세워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규모(예산, 인력 등), 역사, 특성은 무시되고 있다. 가장 손쉬운 평가가 노사 간 단체협약을 파괴하는 수법으로, 예를 들면 인사경영 관련 조항을 빼거나,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하는 순서로 경영평가 점수를 달리하고 있다. ‘강도 높게 추진한 공공개혁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이 분야일 것이다. 노조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부채가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줄어 여전히 505조3000억 원(320개 전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원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부채가 이전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부채를 얘기할 때 1000조 원이 넘느냐 아니냐의 논쟁은 바로 공공기관부채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당연히 정부부채이다. 경제주체는 정부(공공기관포함), 기업, 가계이다. 공공공기관이 구조개혁을 안 해서 부채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이익을 남기는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들이는 기관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방향 문제이다.

예를 들어 철도나 지하철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당연히 적자(부채)로 출발한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정부예산에서 건설비를 부담할 것인가는 정책 방향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건설할 것인가,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후자라면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인원 채용을 줄이고 임금을 억제하거나 외주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을 때 엄청난 부채가 발생했는데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수도요금을 올리면 될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고 경영평가를 높게 받을 일인가?

최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논평>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대로 에너지 분야는 사기업(민영)화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속 기관에 따라서는 투기자본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설은 통폐합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간에 넘기거나 아니면 축소 폐지하라는 것인데 이 경우 당연히 사기업이 이 분야에 들어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 사설은 단골메뉴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은 여전히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 눈’과 같은 복수혈전을 하는 것처럼 시원한 모양이다. ‘신’이 월급을 위해 직장을 다니겠는가? 중소영세기업이나 알바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는 것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 말한다면 산업, 업종, 직종, 직급별로 사회적 임금테이블을 제시하고 어디까지가 ‘신’이고, ‘사람’이고, ‘노예’, ‘가축’인지 기준을 정해 보시라! 이번 기회에 언론사 기자나 논설위원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밝혀주시고 말이다. 가장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월 208만 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대하는 자본언론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알바노동자들도 ‘신’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지도 밝혀 달라!

(2016.6.17.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8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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