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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언론비평


- 자본의 대리정치인이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나?

<조선일보>는 “‘격차해소’ 위해 기득권과 싸우겠다는 安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경제적 사회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격차도 커져 있어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로드맵을 제안한 데 대해, 19대 국회 4년 동안 이해관계 탈피를 못해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이번에는 이념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문한다.

‘양극화’라는 사회적 격차는 첨예한 관계로 나타난다. 19대 총선이 이해관계에 얽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세력들이 가진 자들이었거나 가진 자들에 포위되어 할 일을 하지 않은 탓이다. 스스로 자본가인 정치인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급급했고, 자본가들의 정치 자금줄에 기대어 정치하는 보수정치인들은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의 이해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했다. 그런 면에서 ‘허송세월’이라면 맞는 말이다.

이 사설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에게 ‘특정 이념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생선을 먹지 말고 지키라는 것과 똑 같은 이야기다. 안철수 자신도 자본가이고 국회의원 다수가 노동자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보다는 재벌중심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현실론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격차해소’는 ‘여소야대’ 국회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격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선거혁명도 포함해서 그렇다. 보수정치판의 시계추 이동만의 여소야대나 정권교체로는 불가능할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 양극화의 한 쪽은 재벌과 부동산⋅금융 부자들이지 노조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양극화 해소 입 모은 여야, 실천으로 보여라”라는 제목 사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이 대기업을, 야당이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극화를 ‘대기업 대 노조’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체 기업 수의 1%에 불과한 재벌대기업과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 조직된 노조를 사회적 양극화에서 가진 자 그룹으로 단정하고 양보를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설에서 새누리당이 ‘대기업은 껴안고 귀족노조를 공격’한 것을 지적하고 있듯이 노조를 ‘귀족’ 즉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부류로 상정하고 있다.

먼저 만주노총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조합원이 30%에 달하고 나머지 70% 정규직노동자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기업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속에서 상대적 높은 임금을 얻고 있고 그나마도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다. 단순히 임금이 높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재벌대기업과 같이 양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다.

사회적 양극화를 말할 때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주주와 경영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가진 자들의 그룹에 선 한 쪽이다. 노동자들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의 경우는 현재처럼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임금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反기업 입법은 말하면서 반노동 입법에는 침묵

<문화일보>는 “3당의 양극화 해소 反기업 立法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제목 사설에서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기업 활력을 북돋아 주는 내용은 별로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인세 인상, 대기업 쇼핑몰 규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이나 민영화 관련 법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사설은 기업경영이 악화되면 사회적 양극화가 커진다는 전통적인 자본논리를 편다.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건데 양극화 해소와 평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기하려면 ‘파이의 크기’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 억지로 줄이는 맞춤형이 아니라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무상保育, 10조나 쏟아 붓는 데 왜 이렇게 싸움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해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상황, 워킹맘과 전업주부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국가재정 한계라면서 OECD국가 중 홑벌이 가정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출산율이 1%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런데 국가는 무상보육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원을 줄이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나온 ‘맞춤형 보육’이다. 보육 확대를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맞춤이 아니라 재정을 줄여 보육을 억지로 줄여 맞추는 정책이다.

오늘날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양극화와 빈곤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한가롭게 살 수 있는 전업주부가 몇이나 되겠는가?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벌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워킹맘이라 하더라도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경계가 분명하게 갈라질 수 없다. OECD국가의 예를 들고 있는 데 무상보육 역지 보편복지 영역에 속하므로 국제비교를 하려면 종합적인 복지제도를 놓고 말해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이렇게 하나하나 없던 일도 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국자재정을 확충하지 않고서 약속을 지킬 도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추경예산을 세워 생색을 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도 “‘맞춤형 야당’ 합의할 땐 언제고 野黨 이제 와 발목 잡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OECD 국가 중 종일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시행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시행 한 뒤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주문한다.


-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치군사외교전략 없는 정당에 뭘 바랄 수 있나

<조선일보>는 “北 미사일 急진전보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6월 22일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무수단’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기로 했지만 달라질 것이 없고, 정당들은 국방위 소집도 안하고 의례적인 성명서 하나 내고 끝났다고 비판한다.

북한의 무수단이 고도 1000km, 사거리 3000~4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로서는 비판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사드배치문제를 들고 나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방외교위원회 쪽은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니 이런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군사외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자주국방에 대한 주체적인 정치군사외교전략이 없는 데 무슨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문화일보>도 “北 핵미사일 重大진전...6.25 당시 안보 불감증 되새겨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진전 전 과정을 감지할 능력이 없고 이번의 조기포착도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 덕분에 가능했다며 북한과의 비대칭전략이 레드선을 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안보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만 한다.


- 법인세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는 논리의 허구성

<동아일보>“기재부가 세금 감면 실태 밝힌 뒤 법인세 개편 논의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율 1% 올리면 경제성장률 1.13%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230개에 달한 비과세∙감면 항목이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얼마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부터 검토하라고 주장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마 전에도 법인세 안상보다는 소비세인상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에 재벌대기업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쏟아내는 데 대한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럼 현재 법인세하에서 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지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30%가 넘는 법인세율이었는 데 그 때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지 모르겠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어 현재의 22%에 이르렀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인가? 최근 법인세 논쟁은 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상회복 조치이고 2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몇 십조원에 불과한 세수이다. 이 사설의 주장은 법인세를 인상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부터 검토하라고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려는 전혀 없다.


- 국회가 자본의 규제를 철폐하는 재벌대기업의 하부기구인가?

<한국경제신문>은 “‘이대로는 망한다’는 국회 재정경제포럼의 엄중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의원 76명이 참석하고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KDI원장이 발표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국회를 ‘폭력국회’, ‘식물국회’라고 비판하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자본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규제의 진앙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개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결국 자본에 불리하면 입법만능주의라 비판하고 자본에 유리한 법을 제∙개정 하지 않으면 폭력이나 일삼는 식물국회라고 공격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규제의 본산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언론은 국회가 자본의 하부기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16.6.23.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25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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