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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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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언론비평


<중앙일보>는 “브렉시트 위기, 닥치면 강해지는 힘을 보여줄 때”라는 제목 사설에서 ‘외환, 내수, 구조조정,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더십과 정치권 단합, 위기 극복의 DNA’를 주장한다.

<동아일보>는 “브렉시트 후폭풍에 정부는 대책없이 긴급회의뿐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의 낙관론이 안이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시장 후폭풍과 반(反)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획기적인 후속 대책 마련해야,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한 정부와 최대한 협력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강조한다.

⇒ <중앙>과 <동아>는 브렉시트 후폭풍이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권의 단결을 강조한다. 한강의 기적이나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애국심에 호소한다.


<한국경제신문>은 “규제 덩어리 EU 개혁 나선 독일 프랑스에 주목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금융거래세나 부가가치세도 영국인들을 화나게 한 주범,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규정이 사라지면 매주 6억파운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를 들고 있다.

⇒ 금융거래세나 부가가치세를 거론함으로써 브렉시트가 EU의 자본에 대한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은 이 사설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말해 준다.


<매일경제신문>은 “브렉시트 충격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 다시 짜라”는 제목 사설에서 ‘환율, 금융시장, 수출둔화 대비, 충격 최소화 할 재정․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정부, 브렉시트 적극 대처할 ‘하반기 경제운용’ 내놔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외환시장, 구조조정, 환율’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 <매일경제>와 <문화>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전통적 방법인 금융외환시장, 환율, 재정통화정책, 구조조정 등을 제시한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폐해나 노동과 자본간 계급적 문제가 드러난 양극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北核 봉쇄 약화와 ‘양극화 포퓰리즘’을 우려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첫째, 브렉시트는 보호무역주의와 신(新)고립주의 강화로 가는 신호탄, 둘째, 유럽 및 세계 안보 질서의 변화, 셋째,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반(反)세계화나 ‘양극화 격차 해소’를 앞세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우려, 대한민국은 이런 세 방향으로 닥칠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에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英서 브렉시트 부른 양극화, 한국선 어떤 격변 만드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이번 브렉시트 원인에 ‘빈부 격차가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저소득·저학력층의 분노,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85%를 차지, 한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증가, 노인빈곤률 최고, 청년실업문제, 일부부유층 특권 이용한 부 축적’을 지적하면서 ‘분노의 에너지는 언젠가는 출구를 찾게 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갈등을 줄여나갈 대책을 다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브렉시트와 같은 비이성적 격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 <문화일보>는 브렉시트로 인한 양극화 포퓰리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는 양극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사설이 말하는 한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것은 양극화로 인해 나타날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분노에 대한 대응 해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정권과 자본의 전통적 억압방식을 말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비이성적’이란 식의 표현을 통해 ‘불법적’행동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문화일보>와 같이 대응방식은 같아 보인다.


<중앙일보>는 “에어컨 기사 죽음 부른 위험의 외주화”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회는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작업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 일견 노동계의 주장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외주화가 일반화된 것은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이었다. 외주화 금지뿐만 아니라 직고용이라고 하더라고 성과연봉제 등 노동자들 사이의 성과주의 경쟁구조를 확대하는 한 위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싸게 산 외제차도, 부당 투자이득도 판사에겐 뇌물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가의 외제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이고, 그의 딸은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입상하고, 다른 부장판사는 2008년 한 사채업자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건넨 뒤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올 2월 사직하고,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명동 사채왕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현직에서 구속된 충격적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결국 법조비리는 전관예우 변호사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현관들의 비리는 법조브로커와 연관되어 있다. 물론 ‘뇌물’은 범죄행위다. 그러나 핵심은 ‘전관-브로커-현관’의 삼각동맹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법조 브로커 근절시킬 등록․징계 절차 만들어라”는 제목 사설에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금품을 주고 수사정보를 빼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25일 연루된 검찰 수사관이 구속, 지난해 12월 정운호 사건의 2심 재판장이 배당되자마자 해당 판사를 만나 선처를 부탁했는데 정작 그 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으로 배당된 사실조차 몰라, 변호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등록해 미등록 브로커의 법조 알선활동을 원천차단하고, 등록된 직원이라도 불법 알선행위를 하면 제명한 뒤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 미국처럼 의회 등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물론 그런 형식을 갖추고 투명하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사무소 직원을 모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법조브로커의 암약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거액수임료 사건에서 먼저 전관예우 변호사만 구속하고 꼬리 자르기 한 자기식구 감싸기가 지속되는 한 이런 제도변화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법조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해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청장과 대법원장의 직접선출 그리고 법조계를 투명하게 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무조건 보호" 외치면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피해 볼 수도”있다는 제목 사설에서 ‘금융위원회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목적으로 최근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 특히 소액소송 제한이나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때 소송을 중지하는 조항은 지나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선량한 다수의 금융소비자이나 과도하면 엉뚱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이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 물론 모두 법으로만 해결하려면 법의 과잉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사자들의 집회, 항의, 농성이나 소송에 맡겨두었다. 특히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자본주의시대의 ‘도덕적해이’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는 데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이나 금융자본에 의한 도덕적해이가 큰 문제였다. 그런데 금융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만들려는 입법에 대해 ‘선량한 금융피해자’를 내세워 과잉보호는 안 된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과잉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의 딜레마”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책, 지난 한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과열조짐, 정부의 딜레마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선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됨, 강남 재건축 과열은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무리하게 도입한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작용, 2013년 초과이익환수제가 풀리자 시장수요가 일시에 폭발한 측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의적인 규제로 경기를 조절하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독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 부동산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사설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원인을 10년도 훨씬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찾고 있다. 왜 개발독재경제성장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권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풀자 부동산시장 거품이 커졌는데 책임은 이 제도를 도입한 노무현정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이다. 시장규제는 ‘독’이라고 말하면서 사설 제목에 ‘딜레마’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약’도 된다는 말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을 주거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과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투기정책으로 활용해 온 자본주의 정부정책이 문제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영국발 쇼크’로 부동산 냉각 우려, 투자 유의”라는 제목 사설에서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것, 집값 급락시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 예상, 과거 시장 과열기에 빚으로 집을 샀다가 집값 폭락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 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기 막차를 탔다가는 버블 붕괴의 희생양, 정부는 시장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투기세력은 찾아내 엄단하되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택이 주거목적으로 존재한다면 무슨 영국의 브렉시트가 왜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되겠는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냥꾼인 투기자본의 사냥 대상 말이다. 그런데 이 사설에서 말하는 ‘투기꾼’은 누구인가? 특정한 투기꾼이 있고 나머지는 피해자인가? 그렇지 않다. 노름판에 가면 구경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름꾼이다. 큰 손과 작은 손이 있을 뿐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투기꾼은 누구일까? 부동산투기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아닌가? 투기세력이 투기세력을 찾아내고 엄단해야 할 형국이다.


(2016.6.2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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