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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23:33

6월 30일 언론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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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언론비평


<조선일보>는 “세월호委, 더 분란 만들지 말고 法대로 활동 종료하라”는 사설에서 ‘18개월간 직원 92명, 예산151억원, 231개 항목 중 침몰 당시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추가 적재 한 건 확인 뿐,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집착, 특조위가 실업자 구제기간도 아니고 재정만 축낼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인력, 예산의 차질로 실제 사업을 집행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다. 231개 항목 중 하나 밖에 밝혀내지 못한 것은 해경, 해수부, 검찰, 여당,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건이라도 밝혀낸 내용은 여객선인 세월호가 무리하게 증개축을 하고 화물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철근 추가 적재가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방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공권력의 무수한 탄압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자고 말하면서 ‘실업자 구제’ 운운하는 망발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다면 별도의 특조위가 필요했겠는가?


<동아일보>는 “150억 원 쓰고 고작 1건 조사 마친 세월호 특조위”라는 제목 사설에서 ‘특조위가 한 것도 없이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어른들의 구조를 철석같이 믿고 서로를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을 떠올리면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질 것, 세월호 참사에 진정으로 숙연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특조위를 운영해선 안 되고 이런 특조위라면 당장 오늘부로 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 건 밖에 조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방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수장된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숙연한 마음’ 운운하는데 그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동아일보>가 주장해 온 기사나 사설들을 종합할 때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그 마음이 정말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조위를 연장하고 정부에 협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설을 보면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 정말이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중앙일보>는 “'저출산 극복' 위한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회의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에서 교육·복지·고용·조세·행정 등 각 분야 미래 입법 과제를 연구하고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은 고무적, 아베 총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을 책임질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 신설, 초당적으로 국회 저출산특위를 가동해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 보육 등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다양한 입법과 예산지원 활동을 벌여야, 매년 국회 차원의 ‘저출산 극복 백서’ 평가, 정당 차원에서도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인구 유지를 위해 쓰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을 촉구한다.

⟾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정책토론회를 하거나 아젠다를 발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입법과정을 보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여 실현되지 않거나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사설은 일본 아베정권의 저출산 대책 중 ‘1억 총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제국주의 전쟁 국가총동원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출산의 현실은 3포에서 N포까지 확산되고 있는 청년들이 실업자, 저임금비정규직 알바노동자의 처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등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동아일보>는 “안철수 사퇴로 3당 모두 비상체제… 정당개혁 사활 걸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표를 준 비례대표인 만큼 박선숙, 김수민 의원 자격이 없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과거 ‘관행’으로 넘어갔던 일도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치열한 당내 개혁, 정치 개혁이 없는 정당은 국민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선거자금이나 뇌물비리 등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정당이나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국에 정당은 있으나 민주적인 정당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더민주당도 계파정치,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으로 불릴 정도이다. 정당정치는 밑으로부터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각종 선거에 후보가 결정된다. 그러나 계파나 보스에 의해 상층에서 결정되고 하달된다. 이 당 저 당, 철새가 비무장지대를 넘나들 듯 여야를 넘나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이 민주적 절차를 가진 정당에서 정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된다. 뜨내기 정치인들이 판을 친다. 명칭, 색깔도 수시로 바뀐다. 당의 정체성은 존재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전속고발권 폐지? 인민재판식 고발 줄 이을 것”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1980년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하는 제도인데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공정거래법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 최근 공정위 고발건 패소 늘어, 소액주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인민재판식 고발이 줄을 이을 것, 시장경제는 경쟁 속에서 적정 거래를 형성하므로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로 나서면 자유시장 경제는 존립할 수 없어, 민법과 상법의 각종 규정들은 강자의 불법을 규제하고 약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위만 고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근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건이 늘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액주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인민재판이 된다는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85%)이 삼성·LG·SK·롯데·기아차 등 재벌 그룹이나 김앤장·태평양·바른·광장 등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공정위에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설은 자유시장의 경쟁이니 민법과 상법이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물론 법조문이야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에서 보듯이 사법정의의 균형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운 돈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설이 노동시민단체를 향해 인민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아주 질 나쁜 논리 전개다.


<한국경제신문>은 “보육대란…'무상보육'의 적나라한 한계”라는 제목 사설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4만2500여개 전국 어린이집 반발, 종사자 1만명의 국회 항의집회와 일부 휴원사태, 대표들의 릴레이 단식...맞춤형 보육정책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같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재원이 부족하자 짜낸 궁여지책, 직장맘과 전업맘으로 나눈 차별이 논란의 핵심, 근본 문제는 무상시리즈의 구조적 오류, 시장 원리가 배제되니 차별화과 창의성 없이 정부간섭뿐, 보육대란은 무상보육의 적나라한 한계‘라고 주장한다.

⟾ 맞춤형 보육정책은 무상보육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처럼 호도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란 말이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말 그대로 국가가 완전한 공공정책으로 시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선거 때만 후보들은 ‘무상’을 외친다. 현 정권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약했지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무상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면서 ‘시장원리’를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내수진작 위한 `공휴일 특정 요일 지정` 추진해볼 만”하다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날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휴일 체계를 요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미국은 독립기념일(7월 4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부터 나흘간) 등은 특정 요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고 있다.

⟾ 지금 휴일이 없어서 내수가 진작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일이 늘어서 미리 소비하면 그 당음 소비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조삼모사이다. 양극화와 빈곤화 그리고 가계부채와 노후보장 미비로 인한 소비여력의 문제다. 미국의 예에서 보면 국가 독립기념일은 고정되어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쟁취 총파업을 기념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생일격인 메이데이(5월 1일)는 사라지고 매년 변동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 한국에서도 한 때 이승만 정권은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국가에서도 기념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바꾸었다가 1987년 민주노조 대투쟁을 거치고 몇 년 지나서야 다시 메이데이 날짜를 되찾은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법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다.


<문화일보>는 “세월호 집회 관할 경찰서장 정보 무더기 요구한 野 의원”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세월호 유가족 소송 대리해 온 박주민 의원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가 돼 공적 자질을 따져보려고” 홍완선 종로경찰서장 및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서울경찰청에 요구한 데 대해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것까지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비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 사설이 지적하듯이 ‘15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고, 제18조에서 수집 목적 범위 밖의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되 민간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 경찰서장이 세월호 집회를 왜 무리하게 진압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현장 지휘관인 자신의 판단이었는지, 경창청장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정권차원의 정치적 의도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경찰이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 직사하는 등 스스로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경찰서장의 직무집행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집회현장에서는 항상 ’경잘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시법. 도로법, 각 종 법률 조항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면서 집회에 강경대응을 일삼고 있다. 그들의 권력충성은 강경진압으로 나타났고 수많은 불법집회시위자를 만들었으며 결과는 전과자의 무더기 양산과 노동자기민들에게 구속, 집행유예, 벌금이라는 폭력을 안겨주었고 권력의 시녀가 된 자들 중 상당수는 승진과 영전을 누렸다.


박주민 변호사가 경찰서장에게 공적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이 ‘사적’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시민들이 사소한 집회시위 참가에도 각 종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소환하고 조사한다. 종교, 학력, 정당이나 단체가입여부, 혈액형, 가족관계, 직장, 직업, 수입 등등 너무나도 사적인 내용까지 꼬치꼬치 묻고 조사한다. 경찰이 볼 때는 피의자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그가 경찰서장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자행했다면 또 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공권력의 집행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경찰서장과 그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들의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해 따져야 할 시점이다. 물론 그들도 정권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헌법, 집시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찰직무집행법>은 지켜야 할 일이다.


(2016.6.30.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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