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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13:41

7월 2일 언론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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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언론비평


- 우주로켓 발사는 과학인가, 정치인가

<조선일보>“한국형 우주로켓 연기, 무리한 대선 公約에 무너진 '과학'”이라는 제목에서 ‘대통령 임기 내 시험발사’가 그 이유였다고 한다.

⟾ 우주로켓 발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 세계는 경쟁적으로 우주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가가 과학기술 수준이나 국력의 상징이 된다. ‘고고도 미사일’처럼 군사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설에서 보듯이 우주로켓 발사가 ‘과학’ 이전에 ‘정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인 최초우주인이나 정치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나로호 발사에서도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 무리한 일정에 쫓기면 실패가 잦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예산과 자원의 불균형배분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 검사업무는 왜 과중한가?

<조선일보>는 “'검사 자살', 檢 특유의 조직 문화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한다고 제목 사설에서 ‘검찰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간부 출신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는 독특한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권력동일체’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면 정치검찰의 권력 하수인이라고나 할까? 자살한 검사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상사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공동체 사회의 윤리도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다툼의 모든 처리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 양극화와 빈곤화가 진행될수록 범죄는 늘어난다. 권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안검사들의 업무를 보면 과중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나 친정부적이지 않은 단체나 개인의 집회 참여에 대한 수사나 기소과정을 보면 매우 단순참가자가 찍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수천, 수만명과 공모하여 온갖 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한다.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인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특유한 조직문화가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사회, 국가권력의 억압구조 때문이다.


- 미세먼지 대책 콘트롤타워는 있는가

<중앙일보>는 “알맹이 없이 허겁지겁 발표한 미세먼지 세부 대책”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비 1800억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3조원 등 총 5조원을 새로 투입하고, 석탄화력의 비중을 축소, 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이 따로따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실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비서실장이란 자는 국회에 나와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독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가 구이 고등어가 문제라고 발표했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나와 고등어 판촉소비운동을 벌이는 나라에서 그런 C-타워를 기대할 수 없다.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석탄화력비중을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화력발전의 대안이라 떠들었던 핵 발전의 위험성이 드러났으니 정부가 항상 말하는 4차산업으로서 태양광(열) 산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 권력에 알아서 기는 공영방송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간섭은 경계수위 넘었다”는 제목 사설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KBS 보도 축소 압력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권력을 잡은 쪽이 공영방송을 사영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영방송을 관료체제의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설령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부 낙하산인사로 임명해 둔 까닭에 알아서 행하고 보고할 테니 도진개진이다. <중앙일보>가 “아직도 청와대가 공영방송 뉴스 제작에 개입한다니 …”라고 한탄했지만 앞으로도 쭈~욱 해바라기 방송은 계속될 것이다. 공영방송답게 자율적으로 제작할 인사들은 해고되거나 쫓겨났기 때문이다.


- 보이지 않는 손인가, 보이는 주먹인가

<한국경제신문>은 “백화점 입점료에 대한 정부 간섭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제목 사설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더 강화하기, 백화점업계 CEO와 간담회 형식이지만 결국 ‘팔목 비틀기’, 수수료율은 경제주체가 자유의사로 법률 관계(계약)를 형성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경쟁을 부인하면 시장은 빛을 잃고 죽게 된다‘고 말한다.

⟾ 수수료율이 자유의사에 의한 ‘사적자치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자, 임대료 등에 대해 정부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 무슨 무정부주의자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경제이론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아니라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하는 법이다. ’갑을관계‘로 말이다.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자유시장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자유경쟁으로 시장은 번창해 보이지만 자영업, 소매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물론 대기업도 공룡처럼 스스로의 경쟁 속에서 죽기는 마찬가지, 그게 (자연의)약육강식이 아니라 (인간의)자본주의이니까.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체

<한국경제신문>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서 확인되는 고장난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라는 제목 사설에서 ‘행정학자들의 입김 작용으로 평가라기보다 관변 교수들의 축제로 변질,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컨설팅이 횡행, 평가단 연줄 대기도 극성 이런 식의 엉터리 평가는 공공기관 개혁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한다. <매일경제신문>“산은·수은 성과급 받는 평가·지급체계 뜯어고쳐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 기관을 경영평가하는 것과 달리 금융위가 주무부처로서 평가하다 보니 온정주의에 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부문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매년 반복되는 경영평가(경평)를 통해 줄을 세우는 것이다. 그 결과 예산과 기관장 연봉을 차등 지급하여 경쟁을 더욱 가속시킨다. 그러나 이 평가는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한 채 진행되어 애초부터 틀렸다. 축구, 농구, 야구...등을 순위를 매길 수 없듯이 말이다. 겨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면 노사간 단체협약을 누가 더 후퇴시켰느냐는 것이다. 더 많이 후퇴시키면 더 많은 점수를 받는, 투쟁이 약하거나 노사협조주의 어용노조면 기관평가가 더 좋아 예산 몇 푼 더 받는 알량한 차등주의! <매일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보다 금융위 쪽이 더 온정적이라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임은행이 문제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차이는 없다.


- 법률시장 개방하면 전관예우 없어진다고요

<한국경제신문>은 “법률시장 개방, 외국 로펌에는 전관예우가 없지 않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시장 개방 계기로 국내 법률시장도 실력으로 결정짓는 경쟁 체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더 나아진 법률 서비스 누려야, 더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외국로펌의 지분율 49%로 ‘반쪽짜리 개방’‘이라고 지적한다.

⟾ 전관예우가 무슨 사법고시 선후배나 재직시 상하관계에 대한 예우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 없다. 수임료 50억, 100억에서 보듯이 오로지 돈이다. ‘전관-법조브로커-현관’으로 이어지는 소위 전관예우는 돈이 흘러야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금융자본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지난 번 거액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의 모변호사도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했지만 사무실 유지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거대로펌이 사건을 독식하고 변호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소위 돈을 벌기- 쉽지 않았는데 브로커가 접근했다는 얘기다. 법률시장 개방이 보통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2016.7.2.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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