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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언론비평

- ‘규제’와 ‘제한’ 폐지로 인한 불법정치자금이 더 큰 이해

<조선일보>는 “국회의원 특권 진짜 포기하겠다면 '이해충돌방지法' 만들라”는 제목 사설에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산하기관 특채(特採)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김영란법 원안(原案)에 포함돼 있었으나 작년 3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주장한다.

⟾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이유로 자진 사퇴시키거나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임명하거나 공공기관에 특채로 채용케 하는 것은 특권남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름 사람의 채용을 막아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 일수도 있다. 새로운 법이 되었든 아니면 기존 법에 포함하든 조항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더 큰 이해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선거 시기에 표를 얻을 목적으로 개발제한에 묶인 토지를 풀어주거나, 부자나 재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입법행위다. 그러나 이것은 친인척 채용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검사의 과다 업무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 탓

<중앙일보>는 “‘검사 자살’ 조사, 시대착오적 검찰 문화 걷어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유서에서 밝혀진 ‘업무스트레스, 상사의 폭행과 폭언’을 예로 들고 있다.

⟾ 시대착오적이라면 봉건적이거나 군대식의 관료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를 걷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고질적인 문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검찰권 독립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다. 전관예우 변호사 구속사건에서 보듯이 자본가들의 돈 로비에 의해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에서 보듯이 권력이 썩었든 말든,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이거나 집시법을 짓밟고 있든 말든 권력에 의해 지목하면 무조건 중범죄인을 만들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과로하겠는가?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죄를 증명하기 한 서류는 수레로 싣고 다녀야 할 정도이고, 1000명 넘게 소환조사한 단순 집회 참가자 한 명의 기소서류를 만드는 데도 엄청난 인력과 국가예산 낭비할 정도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과로하지 않겠는가? 권력유지를 위한 공안사건에 동원되는 검사들의 업무가 과로일 수밖에 없다. 돈 없는 노동자민중들이 고액 수임료의 전관예우 변호사만 살 수 있었다면 달랑 서류 몇 장으로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다. 검사를 더 뽑든가,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던가?


- 교수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

<중앙일보>는 “엉터리 경영평가가 부른 산은·수은 성과급 파문”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공기관 평가는 이미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다.

⟾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는 조선산업 불황기에 드러난 부실과 채권단인 산업, 수출입은행의 경영평가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영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정학, 경영학 교수들의 평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한 두 번의 평가회의에서 복잡한 경영관련 자료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그것도 모자라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서열 매기기까지 거의 ‘평가의 마술’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러니 기관평가에 교수들을 참여시키지 말고 대하게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편이 낫다.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기관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중국어선의 서해 조업 관련, 중국에 항의보다 남북 대화 통한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동아일보>는 “北 조업권 사들여 서해 유린하는 中어선 구경만 해서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에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팔고 3000만 달러(약 343억 원) 이득,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첫 정상회담에서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 유엔은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외화 수입원인 석탄 철광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시켰지만 북의 돈줄을 죄는 조치에 조업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어선의 조업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어류를 따라 중국어선이 남북 해상경계선을 넘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삼기가 어렵다. 특히 중국어선이 남북 중간수역인 비무장지대에서 조업할 경우 지난번처럼 해경이 출동해 단속을 벌이기도 했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돌위험이 따른다. 한중 정상간의 합의한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남북이 대화 통해 어획량에 대한 쿼터를 정하는 등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돈까지 주고서 조업권을 샀다면 한국의 항의를 들어줄 리 만 무하다.


- 1930년대 대공황을 말하면서 신자유주의 방식을 주문하다니

<동아일보>는 “글로벌 통화전쟁에도 정부·韓銀 각자도생할 참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공황을 초래했던 1930년대, 한국은행은 ‘독립성의 울타리’ 정부는 ‘고환율 정책이 만능키’라는 고정관념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안 돼, 환율전쟁의 임시방편 아닌 환율 무력화할 국가경쟁력, 그런데도 정부는 획기적 구조개혁이나 규제철폐 없이 나랏돈만 푸는 부양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 지금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이라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통화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정책(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한국에서는 이른 바 1997년 말 IMF외환위기로,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경제위기로 나타났다. 이후 서유럽으로 확산됐다. 이 사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걸 보면 단순한 경기부양 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돈을 풀어서라도 투자를 통한 성장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들을 대거 정리해고 하는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라는 것이다. D.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도 아니고 지금의 공황황상태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당시 뉴딜정책을 통해서도 자본주의 위기는 완전 극복되지 않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케인주의 모델을 근거로 한 브레튼우즈체제로 안전을 꽤했다. 그런 안정도 25년 정도 유지된 뒤 붕괴되기 시작했다.


- 금융경제위기 대응이 환율과 외화 유동성관리 뿐인가?

<매일경제신문>은 “브렉시트發 돈 풀기로 불붙은 환율전쟁 만반 대비를”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충격 회복, 다른 국가의 완화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외화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통화가치 안정 위한 국제공조’를 주문한다.

⟾ <동아일보>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주문보다는 신중하다. 특히 환율과 외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달러 위주의 외환보유고에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변동, 국내 기업의 단기외채 등으로 인해 해외 외환시장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IMF외환위기 당시 경제적 하부구조(펀더멘탈)가 취약했다기 보다는 외환의 급격한 유동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환율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지금이 1930년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와 부진이 예상된다면 그에 걸 맞는 금융경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금 잘 걷힌 건 ‘납세자’ 고통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고통

<한국경제신문>은 “경제는 죽고 있다는데 세금은 너무 잘 걷히고…”라는 제목 사설에서 ‘올 5월까지 세수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9000억원 증가로 목표액(213조원)의 51.1% 달성, 이는 전산망 통한 거래 쌍방의 자료 대조로 소득포착률을 높이고 기업에 과세자료를 미리 통지해 자진신고를 독려한 탓, 관행적으로 비용으로 간주해주던 지출을 올 들어 갑자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세 부담 급증,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여전히 63% 수준(2012년 기준)에서 사실상 100% 노출되는 직장인,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이 잘 걷힌다면 납세자의 고통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 이 사설은 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직장인의 과표가 100% 드러나 있어 자영업자와 차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조세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그리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현 정권 초기 주장대로 ‘지하경제활성화’,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조세를 제대로 부과했다면 훨씬 많은 조세수입을 통해 복지에 지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금이 많이 걷혀서 ‘납세자의 고통’이 심했을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부자들에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고 나서 담배값의 대폭인상과 유류 등에 간접세나 벌과금 등 ‘노동자서민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야 옳았다.


- 슈퍼 301조 있는 미국에 자유무역 촉구?

<한국경제신문>은 “미국마저 보호무역주의라니 어쩌자는 것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FTA가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공언하고 멕시코와 NAFTA를 재협상하며 TPP는 탈퇴하겠다는 데 대해 ‘신보호무역주의’는 방향착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자유무역 확대해야, 자유무역을 금과옥조처럼 부르짖던 시절에도 미국은 슈퍼 301조 동원, 몇 달 전 한국 등 5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처럼 언제나 자국산업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한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극우주의적인 애국심과 보호무역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자유무역으로 인해 가난해 진 사람들의 불만을 표로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설은 NAFTA나 한미FTA 같은 자유무역이 협정이 있어도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한 실질적인 보호무역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바가 뭔가?


- 미국 민주당 보호무역 공약 대응이 구조조정과 한미동맹강화라니?

<문화일보>는 “美 민주당도 보호무역 公約…더 비상한 전략 필요하다”는 제목 사설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오는 25∼28일 후보 지명 전당대회 대선 정책 기조 초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 환율 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정될 것으로 한국에 위협, 비상한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한데 과감한 구조조정과 한미동맹을 강화해보호무역주의 피해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가 FTA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격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 민주당으로서 대선 전략 상 FTA에 대한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사설이 지적한 대로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슈퍼 301조를 동원해 보호부역 효과를 누려왔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마저 보호부역정책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한국의 대응을 ‘국내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한미동맹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의 미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외교안보정책에만 치중하다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취업준비 절반 ‘공시생’ 비극 해소는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경제신문>은 “취업준비생 절반이 '공시족' 이라는 이 비극”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20~24세 취업준비자 중 47.9%, 25~29세에서는 53.9%가 공시족, 일자리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우선인데 경제민주화, 기업옥죄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되는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등 노동개혁 안 된 것 문제, 20대가 공시족으로 몰리는 현실에선 경제의 활력도, 사회의 역동성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취업준비생 절반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린다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한다. 물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가 활성화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순환 고리에 있어서 현실은 소비와 수출(해외 소비)이 막혀 쌓이는 제고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를 부르짖지만 당장 회복될 기미가 없다. 그러니 일자리가 없다 물론 저임금단시간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미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가 월 103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설처럼 꽉 막혀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알자리를 늘리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며 기본소득 같은 복지를 늘리면 당연히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면 공시생은 줄어들 것이다. 자본은 당장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에 집착해 이런 선순환경제·복지정책에 대해 노동자들보다 더 결사항전(?)하고 있다


-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은 “아시아로 진출한 IS테러, 강 건너 불 아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 여당은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 후속 조치는 물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도 적극 협조해야, 북한과 IS라는 양대 테러 위협을 눈앞에 두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지금 중동이나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테러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가? 세월호 참사 때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그 알량한 ‘법’을 제정하고 안하고에 따라 테러가 방지되고 안 되고 하는가? 국민의 ‘인권침해’로 말하자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든 아니든 국가권력이 모든 제도와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오늘날 테러는 뿌리 깊은 종족, 민족, 종교전쟁에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자원약탈과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 추가되었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착취와 수탈로 인한 빈곤과 양극화까지 겹쳐 테러 역시 세계화되었다. 결과에 대응하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계와 국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치경제체제,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


(2016.7.4.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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