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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언론비평

- 저출산 극복 위해서는 일자리, 임금과 복지

<중앙일보>는 “저출산, 프랑스처럼 초당적 협력으로 극복하자”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국은 출산률 1.24로 OECD 국가 중 꼴찌, 여야 3당이 합의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초당적으로 협력 약속, 프랑스는 1993년 출산율이 1.65명으로 이 부문 꼴찌 국가가 된 후 국민총생산(GDP) 대비 5%를 저출산 극복 정책에 쏟아 부어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소개한다.

⟾ 이 사설의 핵심은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GDP의 5%를 투입한 것이지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만이 아니다. 어떻게 협력하는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하고도 안 지키거나,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확대 등 경제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 사드배치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에서 이뤄진다는 점

<동아일보>는 "경북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볼 단계 지났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국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반대, 중국 보복 두려워 안보주권 포기할 수 없어, 모든 공격적 방어적 수단을 동원해 북핵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결단,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주장한다.

⟾ 앞 뒤 논리도 맞지 않고 무모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보복이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보복일 텐데 ‘안보주권’이 꼭 국방만 있는 게 아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식량안보’라고 하지 않나?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국방이나 안보도 없는 법이다. 지금 시기에 중국과의 경제문제를 가볍게 보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력 집중은 화약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격적 방어적’ 수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제공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사드는 주한미군에 설치하는 것이고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은 사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미사일방어(MD)체제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는 것 마찬가지다. 사드배치가 남한과 북한의 군사무기에 있어 비대칭전략에 대한 보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하는 것이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 발발 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 서별관회의 폐지 문제가 아니라 참석자와 회의록 여부다

<동아일보>는 “회의록도 안 남기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폐지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차관급 이상의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관계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혀,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되 권위주의 시대 밀실 담합을 연상시키는 서별관회의는 폐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 서별관 회의 핵심문제는 산업은행의 조선산업 지원과 부실에 대한 중요한 회의와 그 책임 소재이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회의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소위 국가의 경제정책 콘트롤이라 할 수 있는데 기록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 사설이 말하는 식으로 회의를 폐지하기 전에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 투자에 대한 혜택과 그들의 노동착취와 먹튀를 비교하라!

<한국경제신문>은 “외국인 직접투자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해소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상반기 신고기준 FDI는 105억2000만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14년 상반기 103억3000만달러넘어서,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FDI 유인책에 대한 재검토, 첨단기술을 수반한 FDI는 신산업 및 혁신 촉진, 수출 확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 유·무형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말하자면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국냐기업과 달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아사이글라스의 경우 엄청난 세제혜택을 받고도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노조결성과 동시에 정리해고 해서 1년 째 싸우고 있다. 대만계 이잉크가 인수한 이천 하이디스의 경우 스마트폰 액정기술만 빼가고 역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 사설이 말하는 유·무형의 효과와 이들이 혜택만 받고서는 노동자착취한 뒤 먹튀하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인세 인상,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한국만 거꾸로 간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세 건이나 발의, 금융위기 이후 OECD 34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내려, 순환출자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 글로벌 기업과 힘겹게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아무 방어 장치 없어, 국제무대에선 대기업 축에도 못 드는 기업이 국내에선 재벌이라고 39개 법령의 ‘규제폭탄’‘이라고 주장한다.

⟾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1990년 초에는 30%가 넘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28%에서 계속 하락했다. 25%는 최소한의 정상화다.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세금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법인세 하나면 떼 내어 비교할 수 없다.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다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도 국제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무슨 경쟁력을 담보하는가? 부자들은 ‘세금폭탄’이라고 세금 깎고, 재벌대기업들은 이제 ‘규제폭탄’이라는 공세로 규제를 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 서울 1천만, 수도권 2천만, 더 이상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가?

<매일경제신문>은 “34년 묵은 수도권 규제 대못 이제 뽑아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지방은 행복도시 건설, 혁신·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개발로 지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계획도 수립한 만큼 이제는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를 풀 때’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경쟁력이 높아져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데 서울만 놓고 보면 인구의 20%, 대기업 본사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집중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인가? 지방도시가 다양한 이름으로 육성된다고 해도 결국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자식들의 대학교육은 서울로 집중한다. 서울은 너무 많이 개발되고 집중되었다. 한 나라의 수도이기 전에 하나의 도시로서 생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보다 더 큰 문제

<매일경제신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줄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 넣어라”는 제목 사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 제외하고 국회의원과 공직자로 한정하여 이들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 제한을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법이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특권 중 친인척 채용만을 ‘이해 충돌방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친인척의 채용은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큰 ‘이해충돌방지’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처럼 규제를 푸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은 정치자금이 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민중총궐기가 불법이 아니라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가 불법이다

<문화일보>는 “폭력시위 한상균 징역 5년…法治 다잡는 계기 삼아야”한다는 사설 제목 사설에서 재판부가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지나친 온정주의 판결이 불법 시위를 부추기고 법치 조롱을 자초해온 측면, 더 이상 반법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 취지가 상급심에서 관철돼 사법부가 법치 다잡기에 앞장설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

⟾ 10만 명의 노동자농민들이 왜 서울도심에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외쳤고, 노동자들은 노동법개악에 반대하고,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반대하고, 노점상들은 단속에 반대하고, 철거민들은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설은 집회참여자가 경찰과 경찰버스를 공격한 것만 부각한다. 그러나 경찰당국이 세종로는 주요도로라서 집회행진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들어 행진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행진도 하기 전에 불법집회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며 경찰은 집회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민중들의 집회시위를 방해하였다. 검찰이야 그렇다 치고 법원도 지난 4.13총선에서 노동자민중들의 심판을 받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눈앞에 보이는 알량한 법 논리(그것도 허점 이 많지만)만 내세워 판결하였다.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 견제 법안이 反기업이라니?

<문화일보>는 “‘김종인 商法 개정안’ 현실 도외시한 反기업 立法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 견제를 목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그동안 재계에서 경제 현실을 무시한 반(反)기업 입법(立法) 시도, 국내 대기업의 경제 집중도가 과도하고 그런 대기업의 오너 경영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그러나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도입은 경제를 망칠 수 있어, 김 대표의 법안 발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 대기업의 집중도가 과도하지만 그것도 현실이니 인정해야 한다. 대기업 오너의 경영에도 여러 가지(왜 범범행위라 표현하지 않는지...)문제가 많지만 그것도 현실이니 인정해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하면 경제를 망친다고 한다. 거의 협박 수준이다. 문어발식 재벌대기업과 불법을 저지르는 재벌일가는 한국경제를 끌고 가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인가? 反사회적 기업, 反사회적 재벌총수나 경영자는 ‘필요악’이지만 反기업입법은 ‘불필요악’이라는 말인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대해서는 ‘反법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 취지’라며 거품을 물고 칭송하는 문화일보가 재벌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사회경제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고 자본가가 것이기에 그런가?


(2016.7.5.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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