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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언론 비평

검찰은 롯데비리 수사 이전에 법조비리부터 수사하라!

* 6월 10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 2개 부서를 동시에 투입해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 수색,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대해

<조선일보>는 “검찰의 롯데 오너 수사, 논란 피하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 이번 수사를 두고 벌써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라거나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추문을 덮기 위한 수사'라는 뒷말, 검찰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최단기간 내에 핵심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는 “롯데 수사,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해라”는 제목 사설에서 ‘일부에선 현 정부가 정국 전환용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아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교하고 치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해야, 지난해 포스코 수사 등에서 드러났던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을 국민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는 “비자금 수사받는 롯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경영했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양국에서 사업을 하는 롯데가 일본에서라면 엄두도 못 냈을 비리를 자행하고, 오너 일가의 축재(蓄財)나 국부 유출에 악용했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 과거 정부 인사들이 롯데와 유착해 불법 금품수수 등을 한 비리가 확인되면 당연히 엄단해야, 다만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이나 재벌에 대한 ‘표적 사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중앙>,<동아> 모두 박근혜 정부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각각 ‘신속’, ‘엄정’,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적이다. 다만 <조선>은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추문을 덮기 위한 수사라는 뒷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대형 사건사고라도 ‘끓는 냄비’처럼 금방 식고 만다. 정치적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치적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을 키우거나 사건을 만들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을 선택한다. 물론 현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전 정권의 비리를 들추어내기도 하지만 말이다.

지금 대우조선이나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비리수사를 현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만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것보다는 꼬리자르기식 전관예우사건으로 두 명의 변호사만 구속하고서 어물쩍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와 관련되어 보인다. 자본과 법조브로커가 얽힌 법조계 전체의 비리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대우조선이야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재벌비리가 롯데뿐이겠는가? 단지 롯데가 한일 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만 국내에서 번 돈을 일본으로 유출 또는 먹튀한다는 한다는 것까지 부각시키면 반일감정까지 결합시킬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검찰이 포함된 엄청난 법조비리를 그대로 두고 검찰이 재벌비리를 수사한다고? 난센스이거나 코미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도요타 사례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 일본 도요타자동차 오는 8월부터 본사 전체 직원 7만5000명 중 생산직을 제외한 입사 5년 차 이상의 인사·경리·영업직과 연구개발(R&D) 기술직을 대상으로 2만5000명을 재택근무 시킬 계획이고 재택근무 직원은 일주일에 두 시간만 회사에 나오면 된다는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는 “도요타 획기적 在宅근무, 우리 기업은 왜 못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출산은 일본(출산율 1.4명)보다 우리(1.2명)가 더 심각, 우리는 보여주기식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기업만 있을 뿐 도요타처럼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곳이 없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나 이행 사업장은 53% 수준으로 기업의 저출산 대응 수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직원에게 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업 문화가 필수적, 필요에 따라 풀타임과 시간제 근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것이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화도 필요, 우리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 기관과 상당수 기업이 이 제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잘 정착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도요타발 재택근무가 저출산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일본 기업의 움직임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출산율(1.24명)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이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혁신적 방안이 절실, 정부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들도 도요타의 실험을 주시하며, 고착화된 근무형태를 바꾸려는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어제 정부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놓은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 확대’ 같은 파편적 방안으론 일·가정 양립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은 “일본 도요타의 재택근무 혁명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대표 기업이 저출산·고령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 자녀 보육, 여성 경력 단절, 부모 간병 등은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 하지만 재택근무는커녕 야근, 연장 근무, 휴일 근무에 시달리는 게 우리의 현주소, 정부도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되뇌고 있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 도요타는 이번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간병 퇴직 감소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개선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부수 이득도 얻을 것, 국내 기업들도 전향적으로 근무 방식 혁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다.’

<조선>, <중앙>, <매일경제>는 일본 도요타의 재택근무 방침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은 ‘업무부여와 평가, 승진 차별 없는 문화’를, <중앙>은 ‘유연근무제 도입 등 고착화된 근무형태 바꾸려는 발상전환’을, <매일경제>는 ‘근무방식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연동해 일본정부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특정기업이 이를 수행한다고 떠들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도요타가 겉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연근무제라는 고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미래의 고용관계나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도요타 같은 거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원청인 본사 노동자들에게 이런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대기업 중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12% 정도를 담당하고, 기업수로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며 기업수는 350여만개로 전체의 99%에 달한다. 설령 대기업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원·하청 착취구조 하에서 원청인 대기업만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특정한 기업을 통해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적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GDP는 물론이고 정부예산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분인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비 문제를 두고서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은 사활을 걸고 방해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그러니 저출산·고령화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도요타의 재택근무 사례를 부풀리면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비무장 중립수역에서 개인화기 무장 민정경찰 투입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신중해야

<동아일보>는 “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中어선 단속 만시지탄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어제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편성된 민정경찰(MP)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강 하구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 중국 어선들이 수도권 턱 밑까지 접근해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도 북과의 군사충돌을 우려해 나서지 못했다니 말이 되는가, 비무장 중립수역에 개인화기로 무장한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을 북이 또 다른 도발의 빌미로 삼는다면 원점 공격도 불사해야,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들을 내쫓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과 우리 어장을 보호하는 조치,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분명한 입장을 통보하고 단호히 주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단속이 정전협정 이후 63년만이라는 것이 말해주듯이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북이 근거리에서 대치하고 있고 두 차례의 서해대전까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단속을 진행한 6월 11일의 경우 해경단속반을 태운 중국어선이 북쪽 해상 4km 직전까지 달아나다 나포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아>는 이런 단속에 대해 북한이 도발의 빌미로 삼는다면 ‘원점공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남북대결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은 제안되지 않는다.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은커녕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못 견딘다는 중기·소상공인의 호소 안 들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7개 단체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과 식비나 숙박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8%씩, 최근 3년만 봐도 7.2%, 7.1%, 8.1% 등으로 고공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올해(6030원)보다 65.8% 오른 시급 1만원을 주장, 노동계가 베이스 임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최저임금제도 악용, 대기업 생산직들의 임금이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올랐던 것은 최저임금제도 탓, 여야 모두 3, 4년 내 ‘시급 1만원’을 공약, 영세사업자 죽이고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게 최저임금제‘라고 주장한다.

얼마 전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건의했다. ‘차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셈이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 이해당사자인 중소상공인들이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매년 주장해 오던 동결주장과는 다른 방식이다. 업종별 차등이나 식비나 숙박비 등을 최저임에 포함하는 요구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더니. 작년까지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올려줬는데, 올해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10원짜리 몇 개 올려줄 모양이다.

이 사설은 2001년 최저임금이 매년 8.8%씩 올랐는데 최근 3년은 7.2%, 7.1%, 8.1%로 공공인상이라고 주장한다. 초저임 자체가 워낙 낮은 상태라 이를 기준으로 한 자리 인상이라는 것은 실질임금의 인상이라 할 수 없다. 노동자 임금 상·하한의 격차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며 ‘인상’을 너무 강조한 탓에 평균인 8.8%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고공인상’이라고 외친다! 거기다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야 하니까,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주장을 현행 6030원과 비교하여 65.8% 인상 주장이라고 말한다. 2001년부터 매년 4%P만 더 인상시켰으면 지금 시급 1만원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알바노조는 3년 전인 2103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왔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요구는 비현실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2015년 생활임금에 근거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요구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다. 그렇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요구다. 그런데 이 사설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만 소개하면서 알바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안 들리는가? 지금처럼 매년 몇백원씩 올린다면 최저임금이 시급1만원 되는 데 10년 걸리게 생겼다. 거기다 올해 자본의 삭감 공세를 보면 10년은커녕 20년이 지나야 될 지도 모르겠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최저임금 인상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인상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장은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베이스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동계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경기와 상관없이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전체 노동자임금의 부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가 반영된 특별상여금, 각 종 수당, 장시간노동에 따른 추가임금 때문이다. 대공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시급 8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을 죽이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알바노동자 등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소비여력이 높아지면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우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불능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중소영세업자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최저임금 지불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 임대료, 금융비용, 대리점의 불리한 조건 등이 주원인이다. 거대자본은 중소상공인들을 앞세워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싸움을 붙이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 간 분배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동진영이 더 분발해야 할 일이다.

(2016.6.11.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3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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