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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노동당 개헌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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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1:0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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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2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Basic income),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을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담은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한 뒤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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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하며,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노동당 BE RED 헌법의 내용 중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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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에 대해서는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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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36항에서 사용된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11항의 차별금지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휴식권(Right to rest)에 대해서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나란히 명기되어 있다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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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중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휴식권이라며 새로운 헌법에는 휴식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32조 제항의 근로 의무는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이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가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대지진 이후로도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어떠한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생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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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부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6. 사표 없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서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정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치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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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도원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1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 뒤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도원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라며 따라서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7.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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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의 제안 사항을 정리한 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동당은 ‘BE RED 헌법을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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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노동당 ‘BE RED 헌법주요 내용

- 기자회견문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노동당 개헌 방향 소개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Basic income(기본소득)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Equality(평등과 차별금지)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Right to rest(휴식권)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Eco society(생태사회로의 전환)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Democracy(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노동당 ‘BE RED 헌법주요 내용>

 

Basic income

배고플 자유 대신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도입

 

(배경 설명)

-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일 것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 개헌안)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Equality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 공동체

 

(배경 설명)

-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은 차별 금지의 대상을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정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고 있습니다.

 

(노동당 개헌안)

-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합니다.

- 헌법 제36항에서 사용된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합니다.

- 헌법 제11‘..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 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합니다.

-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

 

Right to rest

모든 사람에게 여가의 권리를, 국가에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배경 설명)

-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기계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맞춰 휴식권을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로 도입하고 국가에는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에 규정된 근로 의무는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또 다른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고, 국민이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국민에게 노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사회주의 국가를 연상시킵니다.

 

(노동당 개헌안)

- 휴식권 도입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매년 경제인구의 평균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 헌법 제32조 제항의 근로 의무 삭제

 

Eco society

탈핵과 생태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배경 설명)

- 한반도는 핵발전소 최고 밀집 지역으로 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은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국가는 핵발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생명,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의 방지, 화석연료의 보전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Democracy

11가치 평등선거로 사표 없는 민주주의를

 

(배경 설명)

-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의 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4대 원칙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평등선거의 의미를 ‘1= 1의 의미와 함께 ‘1= 1가치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규정하여 어떤 지역구에서는 30%대 득표율로 당선이 되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는 40%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1표의 가치가 선거구마다 다른 대표적인 불평등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1표와 11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양한 주민 참여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배경 설명)

- 지방자치 시행 23년이 되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행정을 수탁 수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가 보장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준 역시 일천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발전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조세권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자체 입법권이 없는 한계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노동당 개헌안)

- 기본권 목록에 주민의 자치권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활성화 촉진 의무 규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조세권, 재정권을 포함한 자체 입법권을 부여

-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의 의무를 부과

  

 

<기자회견문>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부진해지자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4년 중임제와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면충돌하면서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개헌특위에 제안하는 바이다.

 

하나, 배고플 자유 대신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나, 모든 사람에게 여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하나,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에 주민의 자치권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사형제 폐지,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821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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