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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장위7구역 불법집행,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노동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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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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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속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4명은 옥상에서, 1명은 건물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장위7구역은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의 통제 속에 재개발 현장에 갇힌 철거민들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59()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위7구역 불법집행,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장위7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 종암경찰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등의 불법집행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단전·단수 조치 등에 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2. 그동안 장위7구역 연대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던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합의 불법집행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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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부위원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공장 세입자, 상가 세입자로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다. 토지 등 소유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개발, 75%가 재개발에 찬성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구시대적인 재개발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유례없는 동절기 불법 강제 철거가 벌어져 왔다. 서울시가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동절기(12~2)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합은 작년 겨울 막무가내로 수십 차례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3월에 또다시 강제철거가 벌어지고 지금 상황은 마지막으로 남아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다섯 분이 장위7구역 공사 현장 안에서 고립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희철 부위원장은 조합이 단전, 단수 조치를 하고 출입을 통제해 철거민들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그런데도 서울시, 종암경찰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면서도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차상우 노동당 서울시당 홍보국장은 장위7구역이 있는 성북구는 인권 도시 성북구라는 이름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인권 도시라 불리는 곳에 철거민 5명이 물이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고립되어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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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국 홍보국장은 이어 조합은 철거민 5명을 고립시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곳곳에 가림막을 설치하며 모든 출입을 막고 있다. 아직 그곳에는 5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 ‘함께 살자라고 외치며 대화에 나서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조합은 불법적인 용역인력을 동원해 자력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장위7구역에 남아 있는 5명의 철거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 연대 발언에 나선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대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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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대표는 성북구청, 서울시, 국가 기관이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인권 억압 행위에 협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한 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장위동 현장에 당장 가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은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 아래에서 신음하는 세입자와 피해자를 경찰과 지자체,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 나선 이경자 부대표는 장위7구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투기 자본의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재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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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부대표는 “5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합이 동원한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허위로 강제집행 완료를 선언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다.”이에 노동당은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대표는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단전·단수 조치 등에 대한 긴급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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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취지 발언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장위7구역 불법집행 상황 보고 :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차상우 노동당 서울시당 홍보국장

연대 발언 :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진정서 접수

 


<피켓 문구>

- 장위7구역 불법집행 즉각 중단하라!

- 장위7구역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 장위7구역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기자회견문>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현재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속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4명은 옥상에서, 1명은 건물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장위7구역은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의 통제 속에 재개발 현장에 갇힌 철거민들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장위7구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익사업은 투기 자본의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재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

 

감정평가를 거쳤다면서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보상액, 아파트촌 개발을 원치 않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강제수용, 대화를 거부한 채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강제집행으로 재개발이 끝난 후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주민은 열 중 하나에 불과한 현실이다.

 

오늘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는 조한정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치 않았던 재개발이었지만 이웃 주민 75%가 동의했기 때문에 32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다. 게다가 조합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퇴거를 종용하고 있다.

 

5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합이 동원한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허위로 강제집행 완료를 선언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다.

 

이에 노동당은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장, 종암경찰서장을 인권 침해 당사자로 특정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장위7구역 불법집행 즉각 중단하라!

- 장위7구역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 장위7구역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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