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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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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11: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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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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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사용자단체들은 올해 대비 1,060원 인상으로 사상 최대 인상액이라는 점을 들어 ‘자영업자/중소기업 위기론’을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17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명에 달하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임금 노동자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7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대비 고용노동부 적발 건수는 비율로 따지면 0.05%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적발해 사법처리까지 가는 비율은 적발 건수 대비 1∼2%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017년 329만 명에서 2018년 46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노동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관리 감독 강화 ▲ 형사처벌의 전 단계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비율과 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불이익이 더 크게 만들어야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시기인 2005년 140명의 신청 건수가 2013년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의 조속한 폐기를 주장합니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알바노조 정건 상담팀장이 참석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정태수 상 수상자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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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 취지발언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최저임금 위반 실태 고발 : 정건 알바노조 상담팀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기자회견문>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 후, 사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을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이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 즉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올해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300만 명을 넘으며, 장애인 임금 노동자 4명 중의 1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다면, 정책 효과가 날 리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을 성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라. 이를 통해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면 된다는 관행을 깨야만 한다.


둘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약 노동자 계층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


2017년 7월 20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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