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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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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11:0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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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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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7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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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관리 감독 강화 ▲ 형사처벌의 전 단계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또한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을 합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악용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악용 사례로 사용자가 경비노동자의 무급 휴게시간을 대폭 늘린 근로계약을 강요하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유급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꺾기’ 등을 지적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알바노조 정건 상담팀장이 참석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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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상담팀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알바 노동자들에게서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이 들어온다”라며 “지금도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알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정건 팀장은 이어 “그나마 최저임금은 지켜진다는 대형프랜차이즈에 가도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간꺾기, 일방적인 스케줄 변동으로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건 상담팀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단속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알바 노동자에게 피해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대장 임금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사업주가 가지고 있지만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증거자료를 모아오면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 합의를 종용하기 바쁘고 합의를 거부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건 팀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라”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4. 다음 순서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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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시기인 2005년 140명의 신청 건수가 2013년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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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학 노들장애인약학 연대사업부장은 “장애인들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학 연대사업부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다면, 정책 효과가 날 리 없다”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을 성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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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이를 위해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처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기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6. 이날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종로경찰서는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수의 손피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큰 소리로 경고 방송을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기자회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손피켓은 1개이고, 2개 이상 사용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종로경찰서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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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 취지발언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최저임금 위반 실태 고발 : 정건 알바노조 상담팀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기자회견문>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 후, 사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을 들먹이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이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 즉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올해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300만 명을 넘으며, 장애인 임금 노동자 4명 중의 1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불법과 편법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다면, 정책 효과가 날 리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을 성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라. 이를 통해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나중에 걸리면 시정하면 된다는 관행을 깨야만 한다.


둘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기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약 노동자 계층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


2017년 7월 20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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