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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공무원노조 인정 및 해직자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


9월 7일(목) 10:1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공무원노조법 폐지하고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및 해직자 원직 복직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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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9월 7일(목)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 공무원노조법 폐지 ▲ 노조 설립신고 반려제도 폐지 ▲ 노동조합법 내 독소조항 폐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지 약속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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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취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13년 전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엄호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빌미로 400여 명의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초강수 대응을 강행할 때, 당시 울산동구청장이었던 이갑용 대표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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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2004년 공무원노조가 파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이었고,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줘야 한다고 입법 발의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이갑용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그 사람들이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지켰어야 했는데, 기대고 의존했다가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말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풀지 못할 문제는 노동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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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노동당은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고 공무원들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이갑용 노동당 대표에 이어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준 노동당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겠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해 촛불로써 불의한 정권을 탄핵했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며 “촛불은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온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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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주업 위원장은 “촛불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명령에 100%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라며 “적폐 중의 적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5번이나 반려하고 136명의 해고자를 아직도 방치하는 그 적폐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약속 사항”이라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이행과 해직자 원직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4. 연대 발언에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나섰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활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며 “선진국 운운하지만 사실상 미개한 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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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올바른 공무원이 되고자 한 것이 해고라는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오히려 포상과 승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제약당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조를 합법화하고 해고된 공무원들을 하루빨리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강호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해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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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자행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원직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숙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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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당사자 발언 :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


<피켓 문구>

공무원노조법 폐지하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이행

해직 공무원 원직 복직

노동조합법 독소조항 폐지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


<기자회견문>


지난 8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신고 및 해직자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14만 조합원이 집중 투쟁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로 8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해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공무원노조 허용’을 공약했던 노무현 정권은 2004년 10월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그해 11월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2천여 명 넘게 징계하고 420여 명을 파면·해임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직됐지만, 현재 136명에 이르는 해직자 중 대부분이 이때 해직된 이들이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이에 맞선 노무현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수 대응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 청와대에서 사회갈등조정 업무를 통할하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비록 노무현 정권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제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해직공무원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에서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여 공무원노조를 하루아침에 다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노동부의 이런 태도는 계속 이어져,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모두 다섯 번이나 반려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자행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원직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토록 하고,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이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는 OECD에 가입하며 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다.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3권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OECD를 탈퇴하라.


2017년 9월 7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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