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 개헌 촉구 노동당 기자회견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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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목) 11:00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내용>
새로운 헌법은 기본소득 헌법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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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10월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만의 개헌, 새로운 헌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했던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을 비판한 뒤,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 기본소득, 1표 1가치의 평등한 참정권 등 개헌특위의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 개최 ▲ 국회 앞 잔디광장을 개방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이어 “노동당은 이를 위해 가장 유력한 수단이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라며 “지난해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책을 제시했고, 올해는 지급액수를 10만 원 늘려 월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정책을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에 반드시 기본소득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노동당의 요구를 시민들께 호소한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3. 지난 8월 3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용혜인 씨(청년좌파 대표)는 “지난 6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개헌 국면을 맞아 모든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사회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한 뒤 수많은 사회단체에 제안하고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함께하는 발기인을 1개월 동안 모집하여 지난 8월 말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 운동의 출발을 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는 이어 “9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과 함께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하다는 서명 운동을 포함한 기본소득 개헌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의 원칙이자 국민의 권리,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새로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0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개헌은 지난 광화문 촛불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개헌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장발장 은행 홍세화 대표는 “장발장 은행에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난과 결핍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벌금을 못 내서 강제노역으로 수감되는 사람이 재작년 4만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세화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저의 마지막 온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씀드려왔는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것이라는 직관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처럼 거칠고 차갑고 냉소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내년 6월에 예정된 개헌에 기본소득이 꼭 담겨서 통과되도록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힘써나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했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리스본 대회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시행이었는데, 더 이상 기본소득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회 정책으로 실현할 때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경쟁, 경제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6.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사문화된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행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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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 취지 발언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기본소득 개헌 운동 진행 보고 : 용혜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 촉구 발언 : 홍세화 장발장 은행 대표 (노동당중앙당후원회 회장)
- 연대 발언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 이사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피켓 문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월 40만 원
기본소득이 평등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
새로운 헌법은 기본소득 헌법으로
<기자회견문>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주요 시도별로 11차례 진행된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종합 보고도 이루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국 11개 권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로 열린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는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개정을 논하는 국민 대토론회 자리는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시위로 얼룩졌고, 국회 개헌특위가 애초 예고했던 원탁회의와 대국민 설문조사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노동당은 30년 만에 예고된 개헌 국면을 맞아,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는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촛불 혁명이 시작됐던 광화문 광장에 섰다. 또한, 우리는 30년 만의 개헌, 새로운 헌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사문화된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제 34조 1항은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당은 이와 같은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함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1표 1가치의 평등한 참정권 등 개헌특위의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 앞 잔디광장을 개방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