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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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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0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이건희 차명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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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최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11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외에도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씨제이(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차명계좌에 은닉된 재산은 탈세 목적으로 조성됐거나 횡령·배임에 따른 범죄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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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대한민국 재벌들은 비자금 만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다. 노동자를 쥐어짜서 마련한 이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오도록 정상화만 된다면, 이제 재벌들이 그런 짓을 못 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에 법도 만들고 제도도 정착시켜서 재벌들이 불법으로 조성하는 비자금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삼성 이건희와 그 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 범죄재산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불법으로 쥐어짰던 돈이니 어떤 방법으로든 100%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재벌의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의 전액 환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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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노동자를 탄압하는 재벌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3.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삼성 이건희 일가가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겠습니까? 국정원이 몰랐겠습니까? 검찰이 몰랐겠습니까? 법원이 몰랐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몰랐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삼성 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을 국고 환수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그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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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는 공모자인 그들을 먼저 처벌하고 현행법으로 국고로 환수하고 이건희와 이재용 일가가 차명으로 빼돌린 돈은 불법상속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불법으로 조성된 돈은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008년 삼성 특검이 11백여 개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 조성 경위를 밝혀내지 못하고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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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은닉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90%를 부과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제정되고 최근 세월호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위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특정범죄행위로부터 연유한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를 금지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등 규율의 전체적인 구조가 미흡하고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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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형사적 사법행정이 주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시행 중입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6. 이와 함께 노동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재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재벌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취득한 재산 등 재산범죄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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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해외 사례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해외 사례>


미국은 형사적 사법행정이 주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범죄수익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시행 중

* 범죄수익의 몰수(forfeiture)에 대해서는 18 USC §981 ~ §987에 규정되어 있음

*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civil forfeiture) 및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criminal forfeiture)를 모두 규정

* 미국은 국가가 재산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환수한 후, 만일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국가가 환수된 재산을 피해구제에 활용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

* 호주: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Confiscation Act of 2002)

* 뉴질랜드: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of 2009)

* 영국: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게 된 것.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피켓 문구>

이건희 차명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탈세, 비자금재벌 비리 온상 차명계좌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문>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세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될 것 없다는 기존 금융위의 입장을 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사적인 이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왜곡되고, 세금이 포탈되며, 국가기구와 재벌기업의 불법 거래가 묵인되는 상태가 9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조금은 바뀔 모양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발표 후 45천억 원 상당의 재산이 숨겨진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은 사회 공헌에 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을.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한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천 백여 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것을. 거기에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삼성에 9년 동안 특혜까지 주었다.

 

이에 노동당은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삼성을 비롯해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씨제이,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 곳의 재벌 대기업을 처벌하고 차명계좌에 숨겼던 불법자금, 범죄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에 숨긴 재산은 탈세 목적이나 횡령 배임을 통해 형성된 불법 자금, 범죄 자금에 다름 아니다. 관계 기관은 차명계좌에 은닉된 불법 자금, 범죄 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라.

 

또한, 노동당은 차명 계좌를 활용한 재벌 대기업의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건희 차명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탈세, 비자금재벌 비리 온상 차명계좌를 국가가 몰수하라!

 

201711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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